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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여부
부산고등법원-2005-누-2063생산일자 2006.09.06.
AI 요약
요지
제품주문처의 소유로 보이는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529,210원,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270,010원, 200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967,860원,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52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쪽 “라. 판단” 항목을 아래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1) 금형①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유휴설비’란 사업에 제공되다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설비를 말하는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는 1997. 11. 이후 금형① 중 어느 것도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았고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 점, ㉡ 원고가 향후 이를 제품생산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품의 단종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어진 점, ㉢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금형①은 1997. 3.경부터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폐품과 다름없는데, 장부상으로는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함으로서 과다계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 원고는 금형①의 처분에 따른 손금처리와 관련하여 회계원리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금형①의 폐기 또는 처분시점에 장부상 매입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처리함으로서 법인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회계원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금형①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유휴설비’가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형②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 원고와 같이 금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주물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제품의 단가보다 훨씬 비싼 금형제작비를 부담하기 힘든 데다가, 만일 금형제작비를 자기부담으로 하였다가 주문처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면 치명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거래관행상 주문처가 금형제작비를 미리 지급하거나 금형의 구입을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특히 금형②와 같이 일반적 금형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금형이고 그 주문처 또한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주문처가 금형제작비를 부담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인 점, ㉡ 실제로 원고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금형②를 포함한 66개 금형의 제조 및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금형②를 제외한 43개 금형의 주문처로부터 금형제작비를 받고 금형을 공급(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창고에 보관하던 금형② 중 3개도 그 후 사업연도에 주문처로부터 금형제작비를 받고 금형을 공급(판매)한 점, ㉢ 또한 주문처로부터 금형제작비를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금형② 중 ‘EL-80D' 전체커버 금형’은 제품주문처인 일본국의 ○○사로부터 금형제작비를 받아 사실상 그 소유권은 일본국 ○○사에 있고 원고는 이를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형②도 앞서 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제품주문처로부터 금형제작비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비교적 장기간 자신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의 대표이사 역시 금형②를 포함한 금형 66개의 소유권은 제품주문처에 있다고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의 1) 원고는 처음부터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판매를 전제로 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 설령 원고가 금형②를 제품생산에 사용한 것일 뿐 자신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 원고가 금형②에 대하여 처리한 즉시상각의제규정의 적용 역시 감가상각비가 계상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형②는 그 소유권이 제품주문처에 있어 원고의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거나, 주문처와 사이에 금형의 판매를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금형제작비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형②는 즉시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으로서의 ‘공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그 매입원가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금형①의 감가상각비 및 금형②의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