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6.10.2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산입액 166,584,320원 중 105,810,65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경감세액이 15,840,4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한 자로, 2004.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0,40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일반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05.8.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27,810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10.26. 처분청에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조사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화재보험료, 신용카드사지급수수료 및 연예인출연료 166,584,3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하였다 하여 2005.11.17. 당해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결정전 심판청구에 따른 중복제기로 2006.4.5. 각하)을 거쳐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의신청)이 도과한 이후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2년)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불복청구와는 별개로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과 동법 22조의 2의 규정은 각각 독립된 법조문으로서 청구내용과 같이 경정결정된 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내에서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15,840천원이고,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추가 고지세액은 52,627천원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이 68,468천원이나,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납부세액을 30,537천원으로 경정청구함으로써 37,930천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바, 이는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 또는 조사종결 후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추가자료를 제시하여 검증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은 통합조사에 비해 현지확인조사의 한계를 기대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경정청구 건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조사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떄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1-0․․․2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시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다
(1) 청구인의 2004.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5,840,40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2005.8.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27,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10.26. 처분청에 당초 신고 및 조사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166,584,320원을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11.17. 당해 경정청구를 반려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먼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4.5.31.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5.10.26. 처분청에 당해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는 기한내의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해 경정청구를 반려한 2005.11.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6.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화재보험료, 신용카드사 지급수수료 및 연예인출연료 166,584,320원(쟁점금액)를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포함한 범위내에서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사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처분청이 추가 손비로 확인한 금액은 105,810천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료 24,044천원, 카드사 수수료 23,966천원 및 연예인 출연료 57,800천원임이 처분청의 공문(세원관리1과-5059,2006.9.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역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쟁점금액 | 확인액(처분청) | 비 고 |
화재보험료 | 76,738, | 24,044 | 저축성 보험료 제외 |
카드사 수수료 | 32,046 | 23,966 | 청구인의 계산착오 |
연예인 출연료 | 57,800 | 57,800 | - |
합 계 | 166,584 | 105,810 | 차액 : 60,774 |
(나) ○○지방국세청은 2003.1.1.~2003.12.31.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류매입액을 과다계상한 281,410천원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27천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에 납세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보다 먼저 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고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정청구기간(3년)보다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경정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경정청구기간보다 단기간인 불복청구기간이 이보다 장기간인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로 다른 도입목적을 가진 양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점, 경정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을 신설(2002.12.18.)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제도를 통한 구제절차가 시행 ․ 정착된 후에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 과다신고된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당초 세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2005서4430, 2006.9.14).
(라)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추가 세액고지시의 경정사유와는 별개의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당초 신고세액 15,840,4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비용 중 105,810,653원에 대해서는 그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되 당초 신고세액 15,840,4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일부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