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7 임야 37,942㎡(이하 “경매토지”라 한다)를 2003.8.19.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경매토지 중 일부인 14,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3.12.6.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한국토지공사에 1,538,136천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8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원형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매토지를 취득하였으니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되어 한국토지공사에 강제로 수용된 것으로 이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매토지를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3.8.25. 송 ○○ 외 2인에게 매매가액 60억원에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시의 △△-△△간 도로용지로 수용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잔여토지를 김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볼 수 밖에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 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3 12. 2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E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2002.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19. 경매토지를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2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2003.8.11.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될 계획이라는 ○○시의 사업인정고시(2003-190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1,538,136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낙찰허가결정문(사건번호; 2001타경 ○○○○○, 2003.6.19)및 공공용지협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3.6.19. 경매토지를 전원주택단지(○○○○빌)를 신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가, 2003.8.11. ○○ 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6.26.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시공기술사로서 ○○종합개발주식회사(1983년~1985년), △△건설주식회사(1989년~1990년), ××산업개발주식회사(1995~1996년), ○○○○건설주식회사(1996년 ~현재까지) 등 건설업체에서 23년째 건축시공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1.22. ○○ 도지사는 청구인이 2003.6.19. 취득한 경매토지에 △△-△△간 주간선도로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담은 ○○도 고시(제2003-4호)를 공고하면서 동 고시내용을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2003.8.11. ○○시는 경매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간 자동차전용도로로 편입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인정고시(제2003-190호)를 공고한 사실이 있다.
(라) 2003.8.25. 청구인은 송○○ 외 2인과 경매토지를 계약금 4억원, 매매대금 6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약한 사실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3.12.4. 청구인은 경매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김○○에게 1,61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체에서 23년간 근무한 건축전문가로서 경매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2003.1.22. ○○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동 인지사실에 근거하여 2003.6.19. 경매토지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경매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8.25. 경매토지를 송○○ 외 2인에게 60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비록 해약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단기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2003.12.4. 잔여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