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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6-서-3116생산일자 2006.11.17.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될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관리중인 파산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백화점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0,44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13.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39,950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1.1.-12.31.)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8,485,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파산선고 이전에 신고한 세무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파산법 제38조의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의 과세원인 사실만 존재하면 충분하고 조세채권이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건 근로소득세의 과세원인 사실은 해당 근로소득세의 과세연도인 1999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될 근로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5.1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을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이○○에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6.8.10. 원천근로소득세 35,394,040원을 납부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어서 결국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파산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 유효한가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파산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된 가공매입세금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될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1515, 2006.8.17. 같은 뜻).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파산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파산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