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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국심-2006-서-3238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명의상 지급받았다는 자는 군 복무 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실지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06.05.이후 ○○시 ○○구 ○○동 ○○번지 ○○도매시장 ○○청과 1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권○○에 대한 인건비로 각각 12,240,000원(합계 24,480,000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권○○이 2001.09.27.~ 2003.11.19.기간 중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를 가공계산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05.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1,0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4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2000년~2003년 기간동안 21억원~26억원이고, 급여를 받는 종업원은 2000년 5명,2001년 4명,2002년 5명,2003년 4명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최소한 종업원 4명이 필요하며, 2002년도는 매출액 증가로 종업원 5명,2003년도는 4명을 계속 고용하였고 인건비도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군에 입대한 권○○ 대신 2002년,2003년에 청구외 권○○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세무처리 및 기장에 대한 상식이 없어 직원이 바뀌어도 세무사 사무실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 명의로 연말정산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권○○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이 2002년부터 군복무를 위해 퇴직하고 다른직원인 권○○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복무 자료에 의하면 권○○의 입대일은 2001.09.27.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시기와 불일치하고,청구인은 권○○ 대신 권○○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권○○는 2002년,2003년에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료가 계속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은 권○○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에 실질적인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군복무자 명의(권○○)로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실제는 권○○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류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권○○에 대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부터 군에 입대한 권○○ 대신 권○○를 채용하여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에 대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권○○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권○○의 군복무 시작일은 2001.09.27.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권○○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는 권○○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는 2001~2005년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년 22백만원~3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근로소득자료 명세내역 >

건설교통부 (단위 : 원)

연도별

급여총액

급여

상여

과세대상

소득세

2001

22,279,830

15,912,550

6,367,280

12,551,847

0

2002

26,336,730

18,794,010

7,542,720

15,136,221

0

2003

31,589,180

22,031,610

9,557,570

12,158,918

0

2004

34,753,250

24,161,470

10,591,780

22,027,925

0

2005

36,131,900

30,078,100

6,053,800

23,268,710

0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권○○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는 2001~2005년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권○○에게 실제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