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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국심-2006-중-0440생산일자 2006.08.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아트(이하 “○○아트”라 한다)에게 총 공급대가 62,365,75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공급하고도 이를 2003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회수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2005.7.11.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을 2003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폐업자 매입자료(공급자 □□산업, 공급대가 39,930000원)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102,29575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회수한 후 이를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바, 법인세 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경우」 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 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이전인 2005년 5월경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5년 6월경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FAX로 송부하여 그 소명을 재차 요구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수정신고 한 경우 동 수정신고서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7.11. 처분청에 수정신고 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청구법인 작성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정이 있을 것을 경험칙 상 예견 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있기 전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 심 2006서1190, 2006.6.30. 같은 뜻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