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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당연무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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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4618생산일자 2006.10.18.
AI 요약
요지
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1,6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내지 4,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소외 윤○○의 소유였고,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윤○○과 원고, 소외 윤○○, 윤○○(이하 󰡐윤○○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가계약의 체결 경위

소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이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1991. 12. 20. 윤○○ 등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은 15,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은 가계약서 작성시에, 중도금 중 1,00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필증 교부시에, 1,000,000,000원은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에, 잔금 12,400,000,000원은 ○○건설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에 그 분양대금 중 30%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윤○○ 등은 1992.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중도금 수령시에 ○○건설에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위 대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윤○○ 등을 위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기로 정하였다.

다. 본계약의 체결경위

윤○○ 등과 ○○건설은 1992. 1. 17. 위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12,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이에 따라 잔금은 9,000,000,000원이 되었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윤○○ 등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3,400,000,000원을 ○○건설이 부담하며, 환매기한은 1994. 12. 31.로 하되, 매매대금 및 유천건설이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합계 15,400,000,000원의 지급이 완료되면 환매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가계약과 본 계약을 함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건설은 윤○○ 등에게 가계약 체결시인 1991. 12. 20. 위 계약금 1,0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시인 1992. 1. 17. 1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윤○○ 등은 1992. 4. 17. ○○건설에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윤○○을 환매권자로 한 환매의 특약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 경위

윤○○등이 1992.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자, 윤○○ 등과 ○○건설은 1993.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윤○○ 등은 1993. 8.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건설에 인도하며, 매매대금 및 ○○건설이 지급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중 이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13,400,000,000원은 ○○건설이 윤○○ 등에게 지급일 각 1993. 12. 31., 1994. 3. 31., 1995. 5. 31.로 된 각 액면금 1,000,000,000원 및 1996. 10. 31.로 된 액면금 10,400,000,000원의 각 은행도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지급하되, ○○건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받은 경우는 분양대금의 30%씩을 약속어음 중 지급일이 빠른 것과 교환하여 윤○○ 등에게 지급하고, 윤○○ 등은 위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바.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위 합의에 따라 1993. 5. 31. ○○건설은 윤○○ 등에게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였고, 윤○○ 등은 1993. 6. 2. 위 환매등기를 말소하였으며 1993. 12.경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건설에 인도하였다.

사. 약속어음금의 지급

윤○○ 등이 수령한 ○○건설 발행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 10,000,000,000원의 약속어음 3장은 각 지급일에 지급되었고, 10,4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은 그 후 윤○○ 등의 요청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분할, 발행되었는데, 그 중 1995. 2. 20. 발행된 지급일 1996. 12. 31.로 된 액면금 5,8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외하고는 각 지급일에 모두 지급되었다.

아. 이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건설은 1996. 2. 6. 그가 발행한 액면금 467,000,000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윤○○ 등은 1996.경 ○○건설에 대하여 이 법원 96가합×××××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8. 8.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청구취지 및 윈인변경신청서는 1997. 8. 12. ○○건설에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1998. 6. 9.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건설에게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양도소득세의 납부 경위

윤○○등은 1993. 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자진시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라 한다.)를 한 다음, 윤○○은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993. 5. 31. 2,078,463,630원을, 1993. 7. 6. 1,575,630원을, 1993. 11. 30. 2,3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고, 원고는 1993. 5.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575,43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차. 윤○○의 사망 및 상속 경위

윤○○은 2004. 6.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소외 윤○○, 윤○○, 윤○○, 윤○○, 윤○○, 윤○○, 원고가 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윤○○, 윤○○은 2004. 8. 24., 윤○○, 윤○○, 윤○○은 2004. 8. 24., 윤○○는 2004. 9. 23. 서울가정법원에 각 윤○○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5. 윤○○, 윤○○, 윤○○의 신고를, 2004. 9. 21. 윤○○, 윤○○의 신고를, 2006. 7. 11. 윤○○의 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윤○○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윤○○과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피고는 윤○○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90,039,260원(= 2,078,463,630원 + 1,575,630원 + 2,310,000,000원)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1,575,430원의 합계액인 4,391,6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1997.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윤○○과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과세대상이 없는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일응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약 4년 이후에야 해제된 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등으로 그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번지 대 417.6㎡

2. 같은 동 01번지 대 428.1㎡

3. 같은 동 02번지 대 474.8㎡

4. 같은 동 03번지 대 482.48㎡

5. 위 제1 내지 4항의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3층 정비업소 1층 593.99㎡, 2층 85.49㎡ 3층 85.49㎡, 지층 539.9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