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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 여부
대법원-2006-두-12661생산일자 2006.10.12.
AI 요약
요지
매입처가 공장을 가동한 사실조차 없어 제조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