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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생산일자 2006.09.08.
AI 요약
요지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분양업을 운영하던 중, 2002년 귀속분 분양수익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 2004. 11. 12. ① 2002년 법인세 귀속분을 경정하여 법인세 767,018,530원(이하 ‘법인세 채권’이라 한다)과, ②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귀속분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75,144,100원(이하,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4. 11. 30.로 하여 추가고지하였다.

나. 한편, 소외회사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2004.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4. 10. 21.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법인세 채권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통상 법인의 사업연도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법인세 채권과 부가가치세 채권은 2002년 귀속분으로서 2002. 12. 31.에는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된 이후인 2004. 10. 16.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세액은 법인세 채권 767,018,530원과 부가가치세 채권 275,144,100원을 합산한 금 1,042,162,630원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00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기본성과급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포함된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매수분양한 것으로서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2003. 9. 9.경 ○○시 ○○구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가건물 제5층 1호 약 1,8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925,70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매도분양하기 위하여 7개 점포로 나누어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피고가 2003. 10.경 소외회사의 기술팀장으로 입사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정을 진행한 사실, 위 7대 점포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게 되자 피고는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2004. 10. 16. 자신의 기본성과급 50,000,000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분양받은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에 그 대금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4. 10. 21.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210,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소외회사는 이를 체납세금(부가가치세) 일부 납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 등으로 지출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가 여의치 않자 피고는 2005. 8. 경 자신의 거주지를 종전의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단지 106동 904호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수학학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 12.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회사가 매도분양한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이 272.730㎡인 점포의 대금이 379,890,000원, 전용면적이 305.112㎡인 점포의 대금이 315,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회사의 회계와 과세 등이 이루어진 본점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본성과급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포함된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매수분양한 후, 수익성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거주지를 ○○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학원업을 영위하기로 한 점,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전용면적 272.730인㎡인 점포의 대금이 379,890,000원, 전용면적 305.112㎡인 점포의 대금이 315,00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전용면적 173.246㎡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210,000,000원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기본성과급이 포함된 의미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코아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판매, 업무, 근린생활, 운동시설

1층 3256.82㎡, 2층 3612.28㎡, 3층 3621.28㎡, 4층 3663.03㎡, 5층 3593.79㎡

지하1층 4170.93㎡ 지하2층 4224.71㎡ 지하3층 3999.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1-3호 철근콘크리트조 173.2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5,48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485분의 51.13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