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소외 정○○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16. 접수 제52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정○○가 ○○○구 ○○동 ○○-○○번지에서 ○○○○상사(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며 2000.1기∼2004.2기까지 매출누락 및 실물거래없이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6건 합계 42,767,750원을 2005.08.09. 납부기한으로 소외 정○○에게 고지하였으나, 소외 정○○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47,251,920원입니다.(갑 제1호증의 1내지2)
<표1 : 체납자인 소외 정○○의 2006. 02. 03.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 일자 | 납부 기한 | 2006.02.03. 현재 체납액 | 관할 | 비고 | ||
합계 | 본세 | 가산금 | |||||||
부가 | 2004.2기 | 2004.12.31 | 2005.03.09 | 2005.04.15 | 635,220 | 558,270 | 76,950 | ○○○ | |
부가 | 2004.1기 | 2004.06.30 | 5,365,950 | 4,922,920 | 443,030 | ○○○ | |||
부가 | 2003.2기 | 2003.12.31 | 3,578,440 | 3,283,000 | 295,440 | ○○○ | |||
부가 | 2003.1기 | 2003.06.30 | 9,364,090 | 8,590,920 | 773,170 | ○○○ | |||
부가 | 2002.2기 | 2002.12.31 | 10,698,470 | 9,815,120 | 883,350 | ○○○ | |||
부가 | 2001.2기 | 2001.12.31 | 3,380,630 | 3,101,540 | 279,090 | ○○○ | |||
부가 | 2000.1기 | 2000.06.30 | 14,229,120 | 13,054,250 | 1,174,870 | ○○○ | |||
합 계 | 47,251,920 | 43,326,020 | 3,925,900 | ||||||
2. 사해행위
가. 소외 체납자 정○○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자인 피고1,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08.16.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52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나. 즉, 소외 정○○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줌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1. 항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의 의사
원고산하 ○○○세무서에서 소외 정○○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상사(○○○-○○-○○○○○)에 대하여 2005.04.21∼2005.04.29.까지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하자, 소외 정○○는 ○○○○상사의 2000.1기∼2004.2기까지 매출누락 및 실물거래없이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1,2에게 증여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정동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2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제3호증의 1내지2)
4. 피고의 악의
피고1,2는 소외 정○○의 자로, 소외 정○○와는 부자지간입니다. 소외 정○○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1,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정○○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2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목록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3,8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3,8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12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12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3,5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3,5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35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35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