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과 2006. 3.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박○○이 ○○노래클럽을 운영하며 2006년1월 귀속인 특별소비세 외를 무신고한 바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세목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계 | 본세 | 교육세 | 가산금 | 비고 | 해당서증 |
특별소비세 | 2006.05.01 | 2006.05.31 | 17,379 | 12,855 | 3,823 | 700 | ‘06.01월귀속 | 갑1의1 |
사업소득세 | 2006.04.12 | 2006.05.31 | 2,301 | 2,208 | - | 92 | ‘05.12월귀속 | 갑1의2 |
특별소비세 | 2006.03.03 | 2006.03.31 | 3,000 | 2,121 | 693 | 182 | ‘05.12월귀속 | 갑1의3 |
특별소비세 | 2006.02.02 | 2006.02.28 | 1,674 | 922 | 631 | 120 | ‘05.11월귀속 | 갑1의4 |
부가가치세 | 2006.03.10 | 2006.03.31 | 3,660 | 3,513 | 147 | ‘05.07월귀속 | 갑1의5 | |
부가가치세 | 2006.04.03 | 2006.04.25 | 1,827 | 1,733 | 93 | ‘06.01월귀속 | ||
계 | 29,841 | 23,352 | 5,147 | 1,337 |
2. 사해행위의 발생
소외 박○○은 위와 같이 예정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6.3.14.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호로 모인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분의 2을 증여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사해의 의사
소외 박○○은 사업자 ○○노래클럽을 2006.05.17. 폐업처리한 바 2006년 1월 귀속 특별소비세 외를 무신고한 바 같은 해 5월 납기로 당연경정결의 고지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지분 12분의 2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소외 박○○과 모자관계인 피고는 이 지분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알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분의 2을 자기이름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체납자 박○○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위부동산을 악의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분의 2 증여행위 전체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악의적으로 취득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위 소외인 박○○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