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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
국심-2006-구-0764생산일자 2006.10.16.
AI 요약
요지
실질적 현금입출금 없이 장부상으로만(가공의 가수금과 가공의 매입금을 상계한)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섬유 주식회사 〔이하 “○○섬유(주)” 라 한다〕로부터 임가공료와 관련하여 영세율로 발행되어 수취하여야 할 공급가액 38,449,370원의 세금계산서(4매)가 착오로 과세분으로 발행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과세분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38,449,370원, 세액△3,884,937원)와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449,370원 세액 0원)를 수취한 후 2002.10.31. 위 3종류의 세금계산서(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115,348,110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2002.12.31. 동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외상매입금 183,910,913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기장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가공료와 관련하여 계상한 외상매입액 115,348,110원 중 76,898,740원(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 및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상당액)을 매입액에 중복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84,588,61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5.7.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섬유(주)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영세율로 발행되어 수취하여야 할 공급가액 38,449,370원의 세금계산서(4매)가 착오로 과세분으로 발행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과세분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38,449,370원, 세액△3,884,937원)와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449,370원 세액 0원)를 수취한 후, 2002.10.31. 위 세종류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15,348,110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는 관계로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 및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상당액인 76,898,740원에 동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4,588,614원의 외상매입금이 과다계상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의 회계오류로 과다 계상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83,910,913원의 외상매입금을 2002.12.31.자로 현금반제하여 ○○섬유(주)에 대한 2002.12.31. 현재 외상매입금잔액을 정확히 계상하였고,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가수금, 가지급금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여 2002.12.31.현재의 적정한 가수금 잔액을 반영하여 2002.9.30. 현재 가수금 잔액 218,500,000원에서 2002.12.31. 현재 가수금 163,5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가수금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반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2.9.30. 현재 가수금 218,500,000원에서 2002.12.31. 현재 가수금 잔액 163,500,000원으로 감액되었듯이 가수금의 감소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인출해 갈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든 것 뿐으로 법인의 자산을 유출해 간 것이 아니며, 대표자의 채권회수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섬유업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어렵게 운영경비 등을 조달해 가던 상황이라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고의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이유가 없고, 또한, 세무대리인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회계 및 세무대리업무의 수행 중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세무대리인의 고객에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건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2005.7.13. ○○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동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의 결과 세무대리인의 업무과실은 인정하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혜택은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보험금청구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한 바, 중복매입액 76,898,740원을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가공경비에 반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히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대표이사의 년간 근로소득금액이 불과 18,25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76,898,740원을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검증없이 일반적인 소득처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첨부한 법인통장의 사용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용근거가 분명하고 부당히 대표자에게 인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착오에 의하여 상품매입과 외상매입금이 이중계상되어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을 현금반제 처리하고 가수금계정을 증가시킴으로 장부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사외유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83,910.913원의 외상 매입금이 반제된 2002.12.31.에 오히려 가수금이 증가되지 않고 66,000,000원의 가수금이 반제되었고, 2002.9.30.자 가수금계정 대변잔액이 218,500,000원에서 2002.12.31.자 가수금계정 대변잔액이 163,500,000원으로 감소된 것을 볼 때 현금의 수입이 없는 가수금계정을 증액시켰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현금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상된 2002.10.31. 이후 가수금이 오히려 감소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가공가수금을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입금처리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섬유(주)에 대한 외상매입금계정회계처리를 보면, 2002.10.31. 쟁점금액 84,588,614원이 외상매입금계정 대변에 계상된 후 2002.12.31.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83,910,913원이 현금으로 반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쟁점금액이 계상된 2002.10.31. 이후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 변동상황을 보면 2002.10.31. 현재 가수금잔액이 225,500,000원, 2002.11.1 ∼ 2002.12.30. 기간의 가수금증가액 158,000,000원, 동 기간의 가수금반제액 220,000,00원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된 후 2002.12.31.까지 가수금이 62,000,000원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계산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고의로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의 반제로 인하여 부족한 현금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입금없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데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않고 있고, 설령, 가공가수금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증가한 만큼 동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2.10.31. 후에 오히려 가수금이 62,000,000원이 감소된 점을 미루어 보아 가공가수금의 대표이사에 대한 반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5) 한편,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기본임에도 2004.6.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면서도 법인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결산시 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