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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116생산일자 2006.10.11.
AI 요약
요지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01.0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9인은 1981.09.10.과 1981.09.15.에 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0-0번지 대 0,000.0㎡(“이 사건 토지”,원고 지분 약 000.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2.03.주식회사 ○○○○○○○○(그 후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2,619,25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4.08.16.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276,000,000원을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았다.

그 후 계약에 따라 원고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받고, 2004.08.05. ○○○○○○ 주식회사 앞으로 각자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원고 등이 잔대금을 받기 전인 2004.02.26.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어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 6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의3(2003.07.10. 대통령령 제 18048호로 개정되어 2004.08.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4.10.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2,601,520원을 신고․납부했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2003.12.03.인데 2004.02.26.에서야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04.12.17.피고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2005.01.06.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

(가)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러한 합법률성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둠으로써 국민에게 장래의 예측과 행동방향의 선택을 보장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과세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되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단서 각호 규정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6의2.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 중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②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③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등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부동산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특히 ② 와 ③ 의 요건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6의2.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재산권 보장 등 헌법 위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6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인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지정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잔대금 지급 전에 지정지역으로 공고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

더구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는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어떠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부동산인지를 지정하는 기준 및 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그러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의 효력발생시점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의 3 제6항은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공고의 효력발생일까지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과 공고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법령의 효력발생시점에 비추어 볼 때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헌법 제38조, 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것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 제75조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회입법과 법치주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의 기본사항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지역을 지정할 때 그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라고 규정하여“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서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기본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당해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정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완화될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입법취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를 살펴보면, 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지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할 때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②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하여 중과세해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투기거래나 위법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③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윈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 보장 등 헌법위반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는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형식, 내용, 특히 지정지역공고의 효력을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한 것 등을 살펴보아도 위 조항이 그 내용상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역지정행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과 달리 행정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지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지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내부적인 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지정지역에 해당하는 국민은 알 수 없으므로 지정행위가 있었음을 외부에 표시할 필요가 있고, 개별적인 대인적 행정처분과 달리 지역지정 행위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지역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의 제4항에서 지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지역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속에는 지역지정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이 당연히 내재해 있는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에서 위임한 지정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발생시점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2001.12.31.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어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데, 지정지역 지정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으로 양도가 있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6항은 지역지정 후 장래에 발생한 양도에 대해 적용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소급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원○○

                             판사 박○○

별 지 :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어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6.(생략)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2003.07.10. 대통령령 제18048호로 개정되어 2004.08.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시행령”)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7.10>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직전월“이라 한다) 의 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상을 회부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3.07.10>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개발사업등이 진행중인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7.10.>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3.07.10>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⑫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15로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어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