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840원의 부과처분은 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03.4.30.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39㎡와 그 지상권 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지역주택조합(이하“주택조합”이라한다)에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6.5. 계약금 5,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과 주택조합은 2003.10.31.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다시 쟁점부동산을 5억 6,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5,200만원을 계약금에 갈음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2003.12.31. 이내에 수수하며, 주택조합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 5,200만원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을 상대로 2004.7.19.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4.12.17.판결에 의해 계약금 5,200만원이 위약금(이하 “쟁점위약금” 이라 한다 )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판결은 주택조합이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의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믿고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차입금 이자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모두 172,350,2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는 바, 쟁점위약금은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일부 제한적인 보상에 불과한 것으로써 실제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쟁점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정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전환된 계약금 수령액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
③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법 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법 제20조의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의 이 사건 관련 판결문, 청구인이 심리중 제출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30. 쟁점부동산을 주택조합에 5억 2,000마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6.5. 계약금 5,200만원을 수령하고, 2003.10.31. 당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다시 5억 6,000만원에 주택조합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기지급받은 5,200만원을 계약금에 갈음하여 주택조합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 5,200만원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아니한 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사건번호 2004가합4526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4.12.17. 판결에 의해 계약금 5,200만원이 위약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이 판결은 주택조합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 당해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200만원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애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입은 손해로 인해 실제적인 소득이 없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차입금 이자, 제세공과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직원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소송의 목적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5,200만원이 위약금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은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494,2001.11.29.같은 뜻).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