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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실지거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2400생산일자 2006.12.12.
AI 요약
요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공급대가를 계좌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입액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법인계좌 원본, 거래처별계정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09,47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26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년 설립되어 건축물 내외벽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0,216천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대금 60,21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4.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809,47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266,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업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납품대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자료임이 분명하나,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드라이비트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거 입증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2002년 2기 매입액이 14,186천원, 2003년 매입액이 6,300천원에 불과하고 드라이비트 매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년과 2003년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한 ○○○다세대 신축공사의 드라이비트 및 도장공사(이하 “드라이비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실업 ○○○으로부터 드라이비트 자재를 구매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현장 책임자인 ○○○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과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하도급공사내역 및 공사내역서상의 드라이비트 재료비 내역 등은 아래 〈표 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드라이비트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공사내역서상의 드라이비트 재료비 합계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 〉

쟁점세금계산서

드라이비트공사 내역

내역서상

재료비

교부일자

공급가액

발주자

공급대가

공사기간

2002.12.5.

30,216

○○건설

83,430

2002.6.20~2002.10.30

46,942

2003.3.14.

30,000

○○건설

38,110

2002.12.5~2003.5.5

13,274

60,216

121,540

60,216

                                                          (단위 : 천원)

                                 

⑵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은 바,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드라이비트공사 대금을 121,079천원은 계좌입금하고, 나머지 461천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5.30, 2003.7.25. 및 2003.8.7.에 합계 77,3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 및 거래처별계정원장을 통해 확인되며, 일별 현금출납장에는 같은날 각각 30,000천원, 20,000천원 및 10,216천원 등 쟁점매입액 60,216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날인한 입금표에도 같은날 각각 같은 금액 등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2. 쟁점매입금 지급 내역〉

입금내역

(○○건설 →청구법인)

지출내역

(현금출납장)

인출내역

지급내역(입금표)

´02.11.4.

83,230

´03.5.30.

30,000

´03.5.30.

36,000

´03.5.30.

30,000

´03.5.29.

16,000

´03.7.25.

20,000

´03.7.25.

21,300

´03.7.25.

20,000

´03.9.5.

21,849

´03.8.7.

10,216

´03.8.7.

20,000

´03.8.7.

10,216

121,079

60,216

77,300

60,216

                                                          (단위 : 천원)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에 2002.11.4. ○○○다세대 1차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공사에 대한 공급대가 83,430천원, 2003.9.5.에 동 2차 신축공사에 대한 공급대가 38,1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각각 2002년 2기 확정신고 및 2003년 2기 예정신고 후 납부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영수) 발행일자는 ○○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의 농협계좌에 드라이비트공사 대금이 입금된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드라이비트를 실지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실업 ○○○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6.11.23.)에서 청구법인에 드라이비트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드라이비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드라이비트공사 공급대가를 계좌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법인계좌 원본, 거래처별계정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드라이비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