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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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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국심-2006-서-2931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20. 개업하여 “○○모피”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산업(대표 : ○○○)으로부터 1999년 2기 공급가액 34,9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5.8.20. ○○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16,4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원단구입 시 □모드와 실제거래를 하고 그에 대해 ○○산업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원단매입의 대금결제 시 6,371,8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2,067,900원을 □모드 대표 ○○○의 처△△△의 통장 계좌로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거래처를 밝히고 있고 대금결제 또한 대부분의 금액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모드와 거래사실 확인한 바, □모드가 1999년부터 폐업일인 2001.3월까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인 □모드 대표 ○○○의 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상 지급내용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내용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빙이 없으며, 또한 지급한 시기도 2000.9월 이후로 쟁점거래에 관련된 대금지급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 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모드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현금 지급 외에 아래와 같이 텔레뱅킹에 의해 □모드 대표 ○○○의 처 △△△에게 대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위 : 원)

일 자

지 급 액

지급방법

2000. 9. 5.

13,807,900

텔레뱅킹

2000.11.30.

4,000,000

텔레뱅킹

2000.12. 1.

1,000,000

텔레뱅킹

2000.12.20.

3,000,000

텔레뱅킹

2001.12.29.

5,260,000

텔레뱅킹

2002. 2.27.

5,000,000

텔레뱅킹

32,067,90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지급내역에서 위 표에 기재된 대로 △△△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은행 계좌(○○)상의 지급 시기는 2000.9월~2002.2월로서 1999년 2기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와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고, 당해 지급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그 지급내용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모드 대표 ○○○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