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 1층 매장에서 “○○○○○” 라는 상호로 신변장신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각각 171,363,370원 및 34,545,4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2월 ○○세무서장은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2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21,4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72,94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979,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1월 사업자등록하여 ○○시 ○○구 ○○동 소재 ○○백화점 수수료매장에서 보석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중에 ○○○○로부터 지금을 매입후 가공공장에 공임을 지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디자인에 따라 가공의뢰하여 완제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세공 가공공장은 거의 영세업자들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고 직원 1, 2명만으로 작업하면서 장부기록도 없이 직접 가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의 지금거래는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신변장신구 등)을 가공 •생산하기 위한 지금을 매입한 것이고 구입대금은 ○○○○의 직원을 시켜 ○○은행 ○○○가 및 ○가 지점을 통하여 무통장송금하였으며, ○○○○는 실질적으로 지금판매사업을 하였고, 동 사가 위장거래를 일부 하였는지는 몰라도 이 건 지금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의 실지 경영자인 조○○는 지금을 돈당 800원 및 9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하고 실물거래없이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가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대금결제증빙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급증은 매입처인 ○○○○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통장사본 또한, 예금출금일 및 출금액 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지금을 외주가공하였다는 김○○과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장이라는 전○○의 확인서, 외주가공업자인 김○○ • 김○○의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당초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조○○가 동생 조○○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지 지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 ○○○○의 전전단계 지금매입처 ○○○ 및 주식회사 ○○○○ 등이 자료상 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이른바 “○○” 업체로 확인하고 있고,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조○○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이 모든 지금거래를 실물거래없이 돈당 800원 및 900원 정도 수수료를 수수하고 가공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부 자료상행위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이 동 검찰청의 의뢰에 의하여 ○○○○ 및 실행위자 조○○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에 의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에 따른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 결제내역 | 자금원천 주장(통장사본) | |||||
일자 | 공급대가 | 일시 | 금액 | 증빙 | 출금일 | 출금액 | 출금방법 |
03.2.24 | 43,999,883 | 03.2.25 | 44,000,000 | 무통장 | 03.1.29 | 100,000,000 | 수표 |
03.3.31 | 49,499,936 | 03.3.31 | 49,500,000 | “ | 03.3.3 | 55,000,000 | “ |
03.4.25 | 44,000,000 | 03.4.25 | 44,000,000 | “ | 03.3.31 | 36,000,000 | 수표,현금 |
03.5.27 | 39,999,994 | 03.5.27 | 40,000,000 | “ | 03.4.29 | 44,000,000 | 현금 |
03.6.24 | 10,999,948 | 03.6.27 | 11,000,000 | “ | 03.5.29 | 40,000,000 | 수표,현금 |
계(03.1) | 188,499,761 | 188,500,000 | 275,000,000 | ||||
03.7.30 | 37,999,948 | 03.7.30 | 37,999,948 | “ | 03.6.27 | 44,000,000 | 현금 |
합계 | 226,499,709 | 226,499,948 | 319,000,000 | ||||
(3) 그러나, 동 무통장입금증상의 송금일과 동 자금의 원천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상의 출금일을 보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후 1개월여 정도 이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 및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조○○는 검찰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증은 ○○○○의 직원이 ○○은행 ○○ ○ • ○가 지점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동 금융증빙은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인 것으로 보여지는 등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