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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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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국심-2006-서-0224생산일자 2006.12.04.
AI 요약
요지
지금매입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등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 1층 매장에서 “○○○○○” 라는 상호로 신변장신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각각 171,363,370원 및 34,545,4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2월 ○○세무서장은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2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21,4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72,94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979,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1월 사업자등록하여 ○○시 ○○구 ○○동 소재 ○○백화점 수수료매장에서 보석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중에 ○○○○로부터 지금을 매입후 가공공장에 공임을 지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디자인에 따라 가공의뢰하여 완제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세공 가공공장은 거의 영세업자들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고 직원 1, 2명만으로 작업하면서 장부기록도 없이 직접 가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의 지금거래는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신변장신구 등)을 가공 •생산하기 위한 지금을 매입한 것이고 구입대금은 ○○○○의 직원을 시켜 ○○은행 ○○○가 및 ○가 지점을 통하여 무통장송금하였으며, ○○○○는 실질적으로 지금판매사업을 하였고, 동 사가 위장거래를 일부 하였는지는 몰라도 이 건 지금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의 실지 경영자인 조○○는 지금을 돈당 800원 및 9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하고 실물거래없이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가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대금결제증빙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급증은 매입처인 ○○○○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통장사본 또한, 예금출금일 및 출금액 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지금을 외주가공하였다는 김○○과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장이라는 전○○의 확인서, 외주가공업자인 김○○ • 김○○의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당초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조○○가 동생 조○○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지 지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 ○○○○의 전전단계 지금매입처 ○○○ 및 주식회사 ○○○○ 등이 자료상 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이른바 “○○” 업체로 확인하고 있고,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조○○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이 모든 지금거래를 실물거래없이 돈당 800원 및 900원 정도 수수료를 수수하고 가공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부 자료상행위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이 동 검찰청의 의뢰에 의하여 ○○○○ 및 실행위자 조○○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에 의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에 따른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

자금원천 주장(통장사본)

일자

공급대가

일시

금액

증빙

출금일

출금액

출금방법

03.2.24

43,999,883

03.2.25

44,000,000

무통장

03.1.29

100,000,000

수표

03.3.31

49,499,936

03.3.31

49,500,000

03.3.3

55,000,000

03.4.25

44,000,000

03.4.25

44,000,000

03.3.31

36,000,000

수표,현금

03.5.27

39,999,994

03.5.27

40,000,000

03.4.29

44,000,000

현금

03.6.24

10,999,948

03.6.27

11,000,000

03.5.29

40,000,000

수표,현금

계(03.1)

188,499,761

188,500,000

275,000,000

03.7.30

37,999,948

03.7.30

37,999,948

03.6.27

44,000,000

현금

합계

226,499,709

226,499,948

319,000,000

(3) 그러나, 동 무통장입금증상의 송금일과 동 자금의 원천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상의 출금일을 보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후 1개월여 정도 이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 및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조○○는 검찰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증은 ○○○○의 직원이 ○○은행 ○○ ○ • ○가 지점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동 금융증빙은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인 것으로 보여지는 등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