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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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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원가 인정 여부
국심-2006-부-2175생산일자 2006.12.21.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지자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를 제시하였는바, 제시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1동 1464-3 ○○상가 ○호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자로, 2002년에 (주)○○○정보통신(○○광역시 ○○구 ○○동 705-2, 대표이사 이○○, 컴퓨터 및 전자부품 제조 ․ 도매업,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공급가액 합계 100,01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2002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17,216,7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19,3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 신청을 거처 2006.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은 ○○텔레콤(○○광역시 ○○구 ○○1동 589-2, 대표 서○○, 이하 “○○텔레콤 서○○”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줌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인이 2001.12월 (주)○○발명(○○시 ○○구 ○○로 1가 28-9, 대표이사 최○○, 이하 “○○발명”이라 한다)및 2002.5.28. (주)○○ ○○지점(○○광역시 ○○구 ○○동 288-1, 대표자 정○○, 이하 “○○ ○○지점”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매출금액 151,438,419원(2003.1.7. 공급대가 166,582,260원 수령)을 두 차례 체결 (2002.9.27.과 2002.11.13.)하고 공사원가 75,525,311원(2003.1.21. 42,611,137원, 2003.4.14. 32,914,174원의 합계)을 지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와 달리 청구인이 ○○텔레콤 서○○에게 지급한 공사원가 75,525,311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 100,01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별원가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명과의 공사는 도급금액 263,567,713원에 공사원가 140,404,101원이 되어 타 공사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될 뿐 아니라, ○○ ○○지점과의 공사는 투입된 공사원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공사가 되어 실제 공사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공사원가 75,525,31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텔레콤 서○○는 청구인과 처남 ․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텔레콤 서○○는 청구인과 처남 ․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에 있고, ○○텔레콤은 고액체납자(체납액 66,000,000원)로 2006.2.27. 폐업하였으며, 자료처리 소명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의 진위여부는 물론, 청구인이 ○○텔레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매입금액과 관련여부가 불투명하며, 서○○가 2003.3.31.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원)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텔레콤 서○○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원가 75,525,311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정보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2002.10.31. 공급가액 28,135,000원, 2002.11.30. 공급가액 39,325,000원, 2002.12.30. 공급가액 32,550,000원의 합계인 100,010,000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텔레콤 서○○가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보통신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줌에 따라 이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텔레콤 서○○에게 공사비 75,525,311원(2003.1.7. 42,611,137원, 2003.4.14. 32,914,714원의 합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실제로 투입된 공사원가를 부인할 경우에는 ○○발명의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원가는 140,404,101원(현장별공사원가 207,864,101원에서 67,46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 다른 공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사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 ○○지점의 공사는 공사원가가 ‘0’이 되어 공사원가 없이 매출만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텔레콤 간의 하도급계약서, 청구인 사업의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 청구인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텔레콤 서○○는 청구인과 처남 ․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텔레콤 서○○는 고액체납자(체납액 66,000,000원)로 2006.2.27. 폐업하였고, 자료처리 소명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사원사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의 진위여부는 물론, 청구인이 ○○텔레콤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매입금액과 관련여부가 불투명하고,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4) 청구인 ○○발명과 ‘○○청 ○○ ~ ○○간 통신설비공사’(2차공사기간 2002.10.1 ~ 2002.13.30, 금액 151,438,419원)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은 2002.12.31. 공사금액 151,438,419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명에게 교부하였으며, 2003.1.7.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가 166,582,26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은행 ***-25****-02)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관련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 ○○지점과 구내공사(배전자동화구축공사, 공사기간 2002.11.15. ~ 2002.12.14., 도급금액 38,644,143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은 2002.12.31. 공사금액 38,644,14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지점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0. ○○ ○○지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가 42,275,552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 통장(농협 ***-91****-***)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조회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1.12월에 ○○발명과 ○○청 통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2.9.27. ○○텔레콤과 일부 통신선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 32,914,714원)을 체결하고, 2002.12.30.공사가 완료된 후 2003.4.14. 공사대금 32,914,714원을 ○○텔레콤 서○○의 계좌(○○은행 ***-**-****)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02.5.28. ○○ ○○지점과 배전자동화구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1.13. 이에 대한 공사전부를 ○○텔레콤과 하도급계약(금액 42,611,137원)을 체결하고, 2002.12.14. 공사가 완료된 후 2003.1.21.에 공사대금 42,611,137원을 ○○텔레콤 서○○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텔레콤 서○○ 간에 2002.9.27.에 작성한 공사실행계약서(○○청공사), 2002.11.13.에 작성한 공사실행계약서(배전자동화구축공사), 청구인 저축예금거래 내역표(농협중앙회 ***-02-****), ○○텔레콤 서○○의 통장(○○은행 ***-04-****)에 의해 확인된다고 한다.

(6) 2006.12.1.자 ○○텔레콤 서○○가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 통신공사와 ○○ ○○지점의 배전자동화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2002.9월과 2002.11월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고 2003.1월에 금액 42,611,137원, 2003.4월에 금액 32,914,714원, 합계 75,525,311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는 ○○텔레콤 서○○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은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원)가 위 금액 32,914,714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교환기 자재납품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텔레콤 서○○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원가 75,525,311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서○○는 청구인과 처남 ․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당초 ○○○정보통신에 대한 자료처리 소명시 관련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이를 제출하고 있으며,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교환기 자재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서○○ 간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텔레콤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