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4.1.부터 ○○북도 ○○군 ○○읍 ○○리 300-1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중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96,825,550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9,682,55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6.2.14.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라 하여 2006.4.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3.12.31.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매입세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위임규정없이 시행령만을 신설하여 과세 ․ 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1993.12.31. 법개정 이후에는 과세 ․ 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 조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심리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부가가시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6.2.14.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4.13.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⑵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⑶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 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은 세법에 의한 청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6부 1825, 2006.7.20, 같은 뜻임). 또한 위헌법률의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