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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미소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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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미소명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778생산일자 2006.12.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중 재화의 공급시기 및 결제 시기의 불일치로 과세한 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매출무관 어음입금액과 계산착오 및 기신고 금액 등이 매출누락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 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01,399,440원(2001년 1기 34,571,800원, 2001년 2기 33,294,200원, 2002년 1기 49,921,160원, 2002년 2기 38,999,200원, 2003년 1기 34,849,280원, 2003년 2기 25,412,330원, 2004년 1기 47,015,910원, 2004년 2기 19,185,170원, 2005년 1기 18,150,39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434,603,000원(2001년 1기 33,227,000원, 2001년 2기 59,428,000원, 2002년 1기 80,598,000원, 2002년 2기 68,693,000원, 2003년 1기 44,127,200원, 2003년 2기 15,779,000원, 2004년 1기 110,633,000원, 2004년 2기 12,703,000원, 2005년 1기 9,415,00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로 ○가 ○○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세제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5.10.24~2005.12.2.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원장 등 장부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2001년 1기부터 2005년 1까지 입금된 총 입금액에서 청구인이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이라고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거래처별 ․ 기별 입금액이 당해 거래처별 ․ 기별로 기신고한 금액 보다 초과한 금액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 등 공급가액 1,947,76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1,399,440원(2001년 1기 34,571,800원, 2001년 2기 33,294,200원, 2002년 1기 49,921,160원, 2002년 2기 38,999,200원, 2003년 1기 34,849,280원, 2003년 2기 25,412,330원, 2004년 1기 47,015,910원, 2004년 2기 19,185,170원, 2005년 1기 18,150,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 중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불일치한 금액 27,416천원,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된 어음매출금액 98,824천원과 매출과 관련이 없는 어음할인액 74,897천원 계 173,721천원, ○○실업에 대한 매출액으로 과다 계산한 269,593천원(계좌입금액 169,899천원,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99,694천원), 기신고분이 반영되지 않은 7,082천원(○○유통 2,327천원, ○○상사 4,755천원) 합계 462.019천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예금계좌를 확보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과 기신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 건 과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매출 관련 영업자부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장과 임의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매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총금액에서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이라고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거래처별 ․ 기별 입금액이 청구인이 거래처별 ․ 기별로 기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 등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대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재화의 공급 시기와 결제시기가 불일치한 금액 27,416천원,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된 어음매출금액과 매출과 관련 없는 어음할인액 149,762천원, ○○실업에 대한 매출 과다계상액 271,748천원(계좌입금액 169,899천원,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101,849천원), 기신고분이 반영되지 않은 7,082천원 합계 456,008천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에 기재된 ○○유통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별 ․ 기별 계좌입금액에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 446,150천원은 이들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속 거래처와 거래하고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상품의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위 5개 거래처 입금액은 560,288천원(공급가액 509,352천원)이고 동거래처가 동기에 기신고한 매입금액은 90,608천원이므로 거래처별로 전기간(2001년 1기 ~ 2005년 1기)을 통산하여 매출누락액을 418,744천원(509,352천원-90,608천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급시기와 대금결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거래처별 원장 ․ 외상매출원장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액

                                                                (천원)

거래처명

통장입금액

(공급가액,A)

신고금액

(B)

매출누락액

(기별 통장입금액이 기신고 금액 초과분)

전기간 차액

(‘01.1기~’05.1기)

(A-B)

○○유통

81.366

(73,969)

7,954

‘01.1기 29,611, ’01.2기 9,375

‘02.1기 7,535, ’02.2기 5,979

‘03.1기 5,492, ’03.2기 4,792

‘04.1기 1,527, ’04.2기 2,878

계 67,189

66,015

○○유통

30,200

(27,454)

16,782

‘01.2기 10,376, ’02.1기 4,036

        계 14,412

10,672

..종합

유통

67,544

(61,403)

42,160

‘03.1기 28,899, ’03.2기 2,909

‘04.1기 3,490, ’05.1기 704

     계 36,002

19,243

...

사우나

337,301

(306,637)

1,500

‘01.1기 3,504, ’01.2기 18,049

‘02.1기50,813, ’02.2기 62,598

‘03.1기57,545, ’03.2기 34,181

‘04.1기58,636, ’04.1기 17,245

‘05.1기 2,241

     계 304,812

305,137

○○유통

43,877

(39,888)

22,212

‘01.1기 717, ’02.2기 6,920

‘03.1기 4,616, ’04.1기 1,727

‘04.2기 4,116, ’05.1기 5,649

      계 23,745

17,676

560,288

(509,352)

90,608

446,160

(처분청 과세 매출누락액)

418,874

(청구인 주장 매출누락액) 

(나)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으로 계상한 어음입금총액 318,964천원 중 어음결제금액 98,824천원(공급가액 89,840천원)은 매출로 기신고한 금액에 대한 결제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에이스 등 10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어음결제금액(어음번호 기재)내역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들 10명의 사업자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304,004천원을 기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58,920천원(공금가액 53,564천원)과 어음결제금액 98,824천원(공금가액 89,840천원) 합계 157,744천원(공급가액 143,404천원)이 기신고금액에 비하여 47.2% 정도인 점 등으로 보아 어음결제금액 98,824천원(공급가액 89,840천원)은 기 신고금액에 대한 결제 금액의 일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10개 업체 기신고금액과 어음결제액

                                                                    (천원)

업체명

어음입금액

(A)

계좌입금액

(B)

공급가액

환산액(C)

({A+B)÷1.1}

신고금액

(D)

차액

(C-D)

○○

8,500

7,727

14,834

-7,107

○○상사

31,832

28,938

56,709

-27,771

○○상사

14,373

13,066

46,170

-33,104

○○상사

3,000

22,325

23,023

38,098

-15,075

○○물류

15,162

17,972

30,122

44,136

-14,014

○○산업

5,404

4,913

30,122

-25,209

○○플라이

6,955

18,623

23,253

27,965

-4,712

○○상사

1,875

1,704

9,156

-7,452

○○상사

4,212

3,829

24,675

-20,846

○○불한증막

7,510

6,827

12,139

-5,312

98,824

58,920

143,404

304,004

-160,602

*2001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통산한 금액임

어음입금액 중 74,897천원(공급가액 68,088천원)은 거래와 무관한 할인어음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어음과 어음발행자 등을 보면, 어음발행자 3명이 청구인의 거래처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결제 단위금액이 보통 5,000천원으로 일반상품매출에 따른 어음입금액과는 거래양태가 다르고, 어음발행자 3명이 상품거래와 관계없이 청구인으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바,

           거래와 무관한 할인어음금액(74,897천원)

                                                           (천 원)

업체명

어음매수

금액

비고

○○○(○○상사)

5

25,000

동종업계 사업자

○○○(○○상사)

4

19,000

  “

○○○(○○상사)

6

30,897

  “

15

74,897

어음입금총액 318,964천원 중 173,721천원(98,824천원 + 74,897천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57,928천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실업과 관련하여 과세한 내역을 보면, ○○실업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453,495천원(공급가액 412,272천원)과 ○○실업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186,889천원(공급가액 169,899천원)을 합한 640,384천원(공급가액 582,165천원)에서 기 신고한 공급가액 29,657원(2002년 1기 2,165천원 누락액 포함)을 제외한 공급가액 552,508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면서 계산착오로 652,202천원으로 계산하여 99,694천원을 과다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업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명세서 453,495천원(공급가액 412,272천원)의 내역을 보면, 월별 ․ 일별 거래금액이 전기간(2001년 1월 ~ 2005년 5월)에 걸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명세서상 금액이 청구인의 ○○실업에 대한 2001년 1기 ~ 2005년 1의 매출총액으로 보이는 바, 위 전기간 중 특별한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186,889천원(공급가액 169,899천원)은 거래명세서 상의 결제금액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므로 합계 269,593천원을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실업에 대한 매출누락액 산출내역

                                                                    (천원)

구분

거래

명세서

통장

입금액

공급가액 환산

금액 ③

{(①+②)÷1.1}

기신고

금액

매출

누락액

⑤(③-④)

처분청

매출누락

계산액⑥

처분청

계산착오액

⑥-⑤

2001.1기

15,179

1,900

15,526

1,094

14,432

14,430

-2

    2기

26,895

4,693

28,716

  -

28,716

29,078

362

2002.1기

40,831

11,280

47,373

2,165

45,208

47,372

2,164

    2기

44,577

39,592

76,517

1,689

74,828

98,281

23,453

2003.1기

38,913

49,700

80,557

5,071

75,486

74,430

-1056

    2기

64,698

17,000

74,271

5,079

69,192

69,516

324

2004.1기

101,680

39,800

128,618

5,835

122,783

197,234

74,451

    2기

62,467

13,980

69,497

5,964

63,533

63,532

-1

2005.1기

58,255

8,944

61,090

2,760

58,330

58,329

-1

453,495

186,889

582,165

29,657

552,508

652,202

99,694

* 음영부분은 처분청이 신고금액을 미반영하거나, 계산착오한 부분임.

(라) 또한, ○○유통과 ○○상사가 2002년 1기 청구인의 계좌에 7,000천원(공급가액 6,364천원)과 5,241천원(공급가액 4,755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유통과 ○○상사에 대한 2002년 1기의 매출액을 2,327천원과 6,859천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계산한 입금액에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과세방법(계좌 입금액이 기신고 금액 보다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함)에 의할 경우 2002년 1기에 7,082천원(○○유통 2,327천원, ○○상사 4,755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과다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1기 기신고분 미반영 현항

                                                                  (천원)

구분

통장

입금액

처분청

과세금액

(A)

기신고금액

(B)

정상

과세금액

C(A-B)

과다

과세금액

(A-C)

○○유통

7,000(6,364)

6,363

2,327

4,036

2,327

○○상사

5,231(4,755)

4,755

6,858

-

4,755

11,118

4,036

7,082

 ( )는 공급가액임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5개 업체의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446,160천원 중 27,416천원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결제 시기가 불일치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만한 장부(매출원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나,

10개 업체로부터 어음으로 결제받은 어음입금액 98,824천원(공급가액 89,840천원)은 이들에 대한 매출로 기 신고한 304,004천원에 대한 결제금액의 일부로 보이고, 어음입금액 74,897천원(공급가액 68,088천원)은 어음입금액 결제단위와 어음할인자 3명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매출과 무관한 할인어음으로 보이며,

○○실업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한 652,202천원 중 99,694천원은 처분청이 계산착오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업이 계좌에 입금한 186,889천원(공급가액 169,899천원)은 거래명세서상의 결제금액의 일부분으로 보이며, 2002년 1기에 ○○유통과 ○○상사 매출액으로 기신고금액 2,327천원과 6,859천원을 미반영하여 2002년 1기에 7,082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과다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에서 434,603천원(어음 입금액 157,928천원, ○○실업 269,593천원, ○○유통 ․ ○○상사 기신고분 7,082천원)을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