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5.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87.96㎡) (이하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03.0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531,937원을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03.0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2006.10.1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6.06.04. 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