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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
국심-2006-전-2258생산일자 2006.11.08.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 설립되어 전기자재 등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1.1.~ 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중 ○○○○○○ 대표 조○○(사업자등록번호 ○○○-○○-○○○○○)외 10개 업체에게 매출한 수입금액 228,333,913원(공급대가) 등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3.6.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권○○(이하‘권○○’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228,333,913원중 86,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2004 사업연도중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변에 가수금(상대계정 : 현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11.30.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대체)함으로써 권○○이 당해 채권(쟁점매출누락액)을 포기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고누락으로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5.11.30.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가수금계정에서 상계 처리한 것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실상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권○○)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해 사업연도의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가수금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권○○)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아래와 같고, 2005.11.30. 가수금 86,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상계{(차) 가수금 86,000,000원/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86,000,000원}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200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의하여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원)

일자

2003.12.31.

2004.12.31

2005.12.31

가수금 잔액

130,000,000

216,000,000

186,280,250

(2)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된 현금 소매 매출액에 대하여 경리직원(김○○)이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즉시 기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대표이사 권○○이 가져갔으며, 일부는 권○○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05.11.30. 쟁점매출누락액은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한편 권○○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가수금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 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3두3726, 2002.1.11 ; 국심2003중2078, 2003.11.5 ; 국심2002전1289, 2002.8.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 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 채무가 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영부에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별지1」의 매출누락액과 가수금 계상내역에 의하면, 2004.7.7. 가수금 계상액은 1,000,000원이나 매출누락액은 692,800원으로 가수금 계상액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초고하고 그 밖에 매출누락액과 가수금계상액이 불일치한 점을 볼 때 쟁점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서 상여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