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아파트 202-180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2.10. 양도하고 2006.4.28.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39,528,460원을 공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 3,093,4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28.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39,528,460원 중 온돌마루 설치비용 등 14,446,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6.6.7. 청구인에게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663,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수하는 데 들어간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39,528,460원을 공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06년 귀속 농어촌 특별세 3,093,45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중 쟁점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39,528,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이중 온돌마루시공비 3,066,000원, 붙박이장 설치비용 8,880,000원, 싱크대상판설치비 1,400,000원 홈오토 설치비용 1,110,000원에 대하여는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비용의 경우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르는 지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