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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람을 실재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6-서-2771생산일자 2006.10.16.
AI 요약
요지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및 증빙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3.7.부터 2002.2.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렌탈(2001.3.7. 설립 후 임대업 영위,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23,504,1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1.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4,8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은 실질적 대표자인 유○의 부탁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및 제반 관리는 유○○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등이 확인되며, 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유○○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사실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 고소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2.1.28.부터 2003.12.30.까지 청구외법인의 관리사장으로 근무하였으다는 최○○이 2006.3.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유○○이며, 청구인은 유○○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1.3.6.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는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월 1.5%의 이자를 지급(만기일 2002.3.5.)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청구인이 유○○ 및 이○○(유○○의 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내용에는 유○○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로 발행총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주주 및 경영자로 있으면서 2003.11.22. 주식회사 ○○산업에게 건설가설재를 5억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 및 이○○이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1.3.7.부터 2002.2.25.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중 청구인이 8,000주(2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23,502,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최○○의 사실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 고소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및 증빙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시기인 200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