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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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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 인정 여부
국심-2006-중-3335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주장을 인용결정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339,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2002.10.30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에 ○○시 ○○구 ○○동 ○○○-○ 주식회사 ○○전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2004.4.30자 공급가액 27,500,000원, 2004.7.31자 공급가액 29,000,000원, 2004.8.31자 공급가액 17,500,000원, 2004.9.30자 공급가액 2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4.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33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도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박○○로부터 덤핑으로 나온 전선 등 전기자재가 있어 이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청구외 박○○로부터 전기자재를 실제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전기자재는 당시 시공중인 ○○○○동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공사 등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었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박○○가 전달해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2004년 현장별 공사내역 집계표(전선 및 잡자재 사용내역),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수표발행내역 및 수표사본, 수표를 지급받은 자가 청구외 박○○임이 ○○은행 ○○동지점장이 확인한 수표지급명세서와 청구외 박○○의 전기자재의 매입 경위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의 소개로 덤핑 전기자재를 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불부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한 전기자재 등을 어느 공사의 원가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와의 실제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서류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출금내역과 수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기자재의 구입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아 래

(금액 :원)

매입처

거래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청구외법인

(주식회사○○전설)

2004.4.30

27,500,000

2,750,000

30,250,000

2004.7.31

29,000,000

2,900,000

31,900,000

2004.8.31

17,500,000

1,750,000

19,250,000

2004.9.30

27,000,000

2,700,000

29,700,000

소 계

101,000,000

10,100,000

111,100,000

(2) 청구법인은 2002.10.30. 사업을 개시하여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두 법인 모두 이건 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 또는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거나 발행함으로 인하여 경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관급공사는 전선 등 원재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공사별 공사내역 및 전선 등 전기자재의 투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04년도 공사별 공사내역 및 전기자재 투입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발주처

공사명

공사

금액

공 사 내 역

2004

매출

②’04년 전선등 매입액

①과②의 차액

공사기간

①전선등전기자재

노무비

경비등

00

00공사

00000아파트 공사

538

198

274

66

538

158

30

-168

’02.6.28~

’05.7.10

00교육청

00초교00

신축공사

77

11

53

12

77

45

10

+1

’04.3.26~

’05.2.11

00도청

00도 제2 00

000공사

185

35

119

30

185

168

32

+3

’03.11.28~

’04.9.30

000교육청

00도 000

000 공사

52

16

27

8

52

47

15

+1

’04.5.1~

’04.9.20

00시장

001동

공영주차장

82

15

36

30

82

75

4

-11

’03.12.15~

’04.12.22

※ ② 2004년 전선등 매입액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

(가) 청구법인의 2004년도에 시공한 관급공사 중 ○○초등학교 신축공사, ○○제2청사생활관공사, ○○도○○○수덕원공사는 공사내역서상 전선등 전기자재 소요액과 2004년 전선등 전기자재의 매입액은 비슷하나, ○○○○○아파트신축공사와 ○○1동 공영주차장공사는 공사내역서상 전선등 전기자재의 소요액은 213백만원이나 실제투입액은 34백만원으로 공사내역 보다 179백만원이 적게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아파트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002.6.28.~2005.7.10.로 동공사에 실제 투입된 전선등 전기자재는 68백만원(2004년 30백만원, 2002년에는 매입이 없으며, 2003년 23백만원, 2005년 15백만원)으로 공사내역서상 소요액 보다 130백만원이 적게 투입되었고, ○○1동공영주차장공사의 경우 실제 투입된 전선등은 4백만원으로 공사내역서상 소요액 보다 11백만원이 적게 투입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101백만원 상당액의 전선등 전기자재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은 전선 등 전기자재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수표로 인출한 37,000,000원(2004.10.29. 발행 수표번호 182○○○○○, 액면 10백만원, 2004.11.3. 발행 수표번호 182○○○○○, 액면 5백만원, 2004.11.5. 발행 수표번호 182○○○○○ 액면 10백만원, 2004.11.8. 발행 수표번호 182○○○○○ 액면 2백만원, 2004.11.19. 발행 수표번호 182○○○○○ 액면 10백만원)이 청구외 박○○에게 지급되었음이 ○○은행 ○○동지점장이 확인한 수표지급명세서 및 수표사본의 이서내용 등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4.12.3. ○○은행 ○○동지점에서 수표(액면가액 3천만원, 1매)를 발행하여 2004.12.6. 직원 이○○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바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2004.12.3. 30,000,000원(수표번호 182○○○○○, 액면 30,000,000원 1매)이 출금되었고, 위 수표의 지급 은행인 ○○은행 ○○동지점이 확인한 수표지급명세서를 보면, 수표 지급일자는 2004.12.6.이고, 발행인주민번호에 기재된 ○○○-○○-○○○○○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적요란에 기재된 ○○○-○○○○○-○○○○○은 청구법인의 계좌번호이며, 지급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2004.12.3.일 3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2004.7.9.과 2004.9.23. 수표로 출금한 15,000,000원과 10,000,000원(액면 1,000,000원 수표 25매)에 대한 금융자료는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17,100,000원(2004.9.23 현금출금 7,000,000원, 2004.11.2 출금 10,000,000원, 2004.12.28. 출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전선등 원재료는 ○○○○○아파트공사 등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선등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