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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2006-서-3333생산일자 2006.12.01.
AI 요약
요지
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김○○(상속개시일 2005.4.12.)는 ○○시 ○○구 ○○동 ○○ 대 231.3㎡ 및 건물 65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4.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이전에 양도하고 신고한 부동산(○○도 ○○시 ○○동 ○○ 대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4.8.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0,75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은 임대목적의 사업용 건물로 신축후 매년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기 공제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6.5.11. 추징예정세액 22,623,510원으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6.6.16. 예상고지세액을 18,147,290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2006.7.3.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47,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4년 8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신고 오류에 따른 추징세액 9,440천원을 고지하였는데 2006년 5월 다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오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22,623천원을 과세예고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 8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및 확인없이 단순히 신고내용 중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6년 5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오류결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서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오류결정에 대한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03.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답변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2004.6.28. 양도소득세 107,721,47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4.2.6. 양도한 ○○도 ○○시 ○○동 ○○ 외 수필지의 양도소득금액 40,833천원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이를 합산하여 2004.8.10. 9,440,7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3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2,623천원의 예상고지세액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결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별도의 조사를 함이 없이 2006.6.16. 예상고지세액을 18,147,290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6.7.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조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조사하여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 건과 같이 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동일 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