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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 여부
국심-2006-중-3504생산일자 2006.12.04.
AI 요약
요지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과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용카드 발행 1건당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고 매입액의 대부분은 주류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클럽’(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6.5.2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분 특별소비세 4,623,950원 및 교육세 1,364,12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29일 쟁점사업장을 신규 개업하여 스탠드빠를 영위하였으나 여종업원이 없고 봉사료는 밴드비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주류를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며 룸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이 235,454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➀ 제7조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영업허가증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5.8.30.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받아 2005.8.31. 처분청에 업종을 스텐드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장 면적은 384.37㎡이고 룸 3개, 주방,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제2기에 46,711,82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총 207건, 48,735천원(봉사료 5,925천원 포함)으로서 건당 평균 매출액이 235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은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총매입액 27,087천원중 20,905천원이 주류 및 음료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노래반주비를 봉사료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및 뺀드노래비 지급장을 제출하였으나,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다.

(4) 관련 법령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 3개와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1건당 신용카드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며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