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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16생산일자 2006.11.13.
AI 요약
요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6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역’(변경 전 상호 : ○○통상)이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원사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보낸 후 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4개 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22,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만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상호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주) ○○○○○

222,000,000원

(주) ○○○○

100,000,000원

2002년 제2기

(주) ○○○○○○○

166,400,000원

(주) ○○○○

133,600,000원

합계

622,000,000원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 1.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69,59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라.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21.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1. 1.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그가 덤핑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에게 현금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외 회사들(○○○이 원단 등을 매입한 덤핑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형식상 거래가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거래당사자 부분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내역은 사실과 부합한 것이어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장(○○교역)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과 원고 동생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는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사청구시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빌린 어음 및 수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단 등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빌렸다는 어음 중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발행의 각 어음들은 금액과 지급처 등이 변조되거나 위조된 것들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회사들이 모두 자료상들인데다가 ○○○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단 등을 매입하였다는 덤핑업체가 어떤 사업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모순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잘못된 주장을 한 점(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이라고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과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에 이르면서부터는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고, 원고는 심사청구시 자신이 ○○○에게 원단 등의 물품대금을 어음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어음 중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어음이 포함되어 있음),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에게 원단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