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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내에 수증한 재산을 합산한 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781생산일자 2006.11.08.
AI 요약
요지
수회의 증여행위가 있는 경우 개개의 증여행위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함이 원칙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증여받은 액수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누적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6.1.자 1988년 귀속 증여세 10,815,642원, 1999년 귀속 증여세 22,590,094원, 2004.12.1.자 2000년 귀속 증여세 7,276,7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2면 13행 ‘채무 및 이자’다음에 ‘331,644,551원’을 추가하고, ② 2면 하4행, 2행의 각 ‘2003’을 ‘2004’로 고치며, ③ 3면 표 의 ‘증액처분’ 중 ‘급여’ 부분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변경하고, ④ 7면 4~5행의 ‘나머지 액수’다음에 ‘(1998년 9,592,290원, 1999년 14,136,100원, 2000년 19,408,850원, 합계 43,137,240원)’을. 9행 ‘갑 제13호증’다음에 ‘갑 제15호증의 1, 2’를, 12~13행 ‘1999년도’앞에 ‘1998년도 840,000원’을, ‘2,100,000원’다음에 ‘합계 4,270,000원’을 각 추가하며, ⑤ 8면 하 6행 ‘97,407,240원’ 다음에 ‘(급여소득 합계 43,137,240원 + 임대소득 합계 4,270,000원 +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추가하고, ⑥ 제 2의 가. ‘원고의 주장’란 및 제 2의 다. ‘판단’란에 아래 나. 항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증여일자마다 개별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연 단위로 과세기간을 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회의 증여행위가 있는 경우 개개의 증여행위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함이 원칙이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산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증여자 등으로부터 10년 내에 수차례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단기간에 걸친 수회의 증여에 대하여 각 증여시마다 과세하는 것에 대한 과세기술상의 어려움 등의 사정(더구나 각 연도별 세율 및 가산세율의 일정하였다)에 비추어 원고가 증여받은 액수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누적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