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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산고등법원-2005-누-5161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개인의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의 추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① 2003. 8. 4. 부과한 1998년분 48,059,219원, 1999년분 72,884,738원, ② 2004. 8. 25. 부과한 2000년분 66,253,927원, ③ 2005. 8. 1. 부과한 2001년분 47,509,517원을 각 취소하고, (2)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로, ① 2003. 8. 1. 부과한 1998년 제2기분 3,074,905원, 1999년 제1기분 4,144,458원, 1999년 제2기분 3,924,895원, 2000년 제1기분 3,702,243원, ②2004. 3. 15. 부과한 2000년 제2기분 1,620,290원, 2001년 제1기분 1,734,581원, 2001년 제2기분 7,410,662원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 내지 23호증, 을 제25 내지 32호증, 을 제34 내지 36호증, 을 제38 내지 45, 48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517-25 공장용지 8,314㎡ 및 위 지상 공장건물 451.1㎡, 같은 동 146-4 공장용지 797.1㎡(이하 각 공장용지는 이사건 토지, 공장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해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199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00. 1. 1.부터 각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그 발행주식 중 74%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에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섬유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1998년분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1999년 이후분(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된 2000. 1. 1.부터 부과하였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한 시가의 50/100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각 적정임료를 산출한 후 이에 기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03. 8. 1. 부가가치세로 1998년 제2기분 6,191,210원, 1999년 제1기분 5,898,290원, 1999년 제2기분 5,601,030원, 2000년 제1기분 5,489,890원, 2000년 제2기분 2,410,410원, 2001년 제1기분 1,970,790원, 2001년 제2기분 1,846,600원을 각 부과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03. 8. 4. 종합소득세로 1998년분 95,808,100원, 1999년분 83,419,655원, 2000년분 77,091,702원, 2001년분 33,678,574원을 각 부과하였다(이상의 각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이하 같다.).

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① 2004. 3. 15. 2000년분을 73,543,227원으로, 2001년분을 28,961,0078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고, ② 2004. 8. 25. 1998년분을 88,421,769원으로, 1999년분을 79,862,425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2000년 분을 88,421,769원으로, 1999년분을 79,862,425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2000년분을 73,874,109원으로, 2001년분을 29,274,899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였으며, ③ 2005. 8. 1. 2001년분을 47,794,192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① 2004. 3. 15. 2000년 제2기분을 12,317,780원으로, 2001년 제1기분을 8,977,120원으로, 2001년 제2기분을 8,553,48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였고, ② 같은해 6. 18. 1998년 제2기분을 5,957,110원으로, 1999년 제1기분을 5,606,610원으로, 1999년 제2기분을 5,317,830원으로, 2000년 제1기분을 5,225,130원으로, 2000년 제2기분을 11,742,930원으로, 2001년 제1기분을 8,563,480원으로, 2001년 제2기분을 8,075,7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며, ③ 같은 해 8. 27. 1998년 제2기분을 5,747,950원으로, 1999년 제1기분을 5,356,070원으로, 1999년 제2기분을 5,080,250원으로, 2000년 제1기분을 5,013,740원으로, 2000년 제2기분을 2,130,960원으로, 2001년 제1기분을 1,780,180원으로, 2001년 제2기분을 7,739,920원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① 종합소득세의 경우 1998년분 및 1999년분은 최종적으로 감액된 각 2003. 8. 4자 처분을, 2000년분은 감액되었다가 증액된 후 다시 감액된 2004. 8. 25.자 처분을, 2001년분은 감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증액된 2005. 8. 1.자 처분을,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8년 제2기분,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은 각 최종적으로 감액된 2003. 8. 1.자 처분을, 2000년 제2기분,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은 각 증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감액된 2003. 8. 1.자 처분을, 2000년 제2기분,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은 각 증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감액된 2004. 3. 15.자 처분을 각 처분일자로하여, 이들을 함께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연간 실질임료를 1998년분 126,751,000원, 1999년분 109,138,000원, 2000년분 108,911,000원, 2001년분 108,911,000원으로 각 산정한 법원감정인의 임료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제1심 판결(이사건 건물에 대한 1998년분 임료 6,290,138원, 1999년분 임료 5,683,86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에서 앞서 본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자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섬유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억 원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에 비추어 결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중 하나인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에서 실시하는 임료감정결과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① 이 사건 건물은 2000. 1. 1.부터 임대된 것이라는 점, ② 이 사건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 사건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그 사용권이 제한되는 점과 ③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원고의 부친 정○○ 소유의 공장건물 등이 건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등도 설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각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 ․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 179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정 임료가 연 1억여 원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섬유 사이에 임료없이 보증금만 1억 원에 약정한 것(그 연 수익액은 일반적인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은 시가보다 극히 낮은 가액에 임대한 것이 명백하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①1999. 1. 1.부터는 소득세법 제41조,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그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가격이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며, ② 그 이전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 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 거래 가능가격을 조사 ․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로써 여러 가격 산정 요인을 조사하고 국유재산법의 사용료율,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 국공채 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시가에 연간 기대수익률을 적용 ․ 적산하여 그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 763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근 유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임대소득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임대소득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그와 같은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과세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과세처분 이후의 소급감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를 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할 당시 임대소득액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추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인 소급감정의 허용에 의하여 위법한 추계가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나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추계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벗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한 감정 평가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1999년 이후의 귀속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법령에 의한 적법한 소득금액의 계산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따라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99년, 2000년, 2001년 귀속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2000. 12. 29. 대통령령 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개정된 후의 규정이 다소 다르나 개정 전의 규정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998년 귀속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연간 기대수익률로 규정된 사용료율 중 최소치인 연간 5%의 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임대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토지사용료규정에서도 상업용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의 경우 연 8%의 이내 기대수익률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은 이른바 외환위기 무렵으로서 이자율이 비교적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 귀속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 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9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 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및 공과금 ․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 ․ 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