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원고회사는 1999.3.30. 소외 이○○로부터 8억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해 7.2.경 이○○에게 원고 회사가 ○○개발공사로부터 1,022,503,0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분양대금 821,621,600원을 납입한 ○○도 ○○군 ○○면 ○○리 ○○번지 대 12,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4.5.18.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에게 이전하여 주어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위 분양대금을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4.9.1.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정○○의 1999 귀속년도 근로소득세 354,316,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4.경 이○○으로부터 회사 경영자금 5억 5천만원을 차용한 후 1999.7.2.경 이○○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여 준 것으로 위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판단
원고 회사가 1994.경 이○○으로부터 회사 경영자금 5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증인 정○○의 증언은 정○○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정○○와 4촌간이고, 그 증언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며 1994.경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그 후 몇 해 동안 원고 회사의 이익이 날 때에는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때인 1999.경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정○○는 1994.경 이○○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차용한 사실, 정○○ 또는 원고 회사가 1999.6.15.경부터 1996.7.16.경까지 이○○의 계좌로 매월 4백여만원을 입금한 사실, 1994.12.23. 원고 회사의 계좌에 6억원이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