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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여부
대법원-2005-다-67476생산일자 2006.08.25.
AI 요약
요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수익자인 ○○○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 ○○○는 원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되었으며, ○○○는 위 판결 원리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 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의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피고가 제안하는 채권액의 비율적 안분에 의한 화해방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