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OO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OO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나.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은 2004.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다음 2004. 4. 20. OO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27.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5. 3. 25. 소외회사가 체납한 2005.2. 수시분 근로소득세 634,929,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회사의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5.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1~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압류해제에 관한 주장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세금 등을 납부하게 하고서도, 이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아닌 소외회사 등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속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처분시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이 사건과 같은 징수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압류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소외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피고가 아닌 ○○구청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청장과 동일한 법인격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 대상과 방법 ‧ 주체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이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