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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67068생산일자 2006.02.07.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1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2. 11.경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고, 원고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외주용역비 중 금 96,010,000원,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운반비 ․ 도서인쇄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중 금 263,125,119원 합계 금 359,135,119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위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라고 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2. 12. 24. 원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3. 1. 21. 피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고 그 차액금 130,110,61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없으므로 원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3억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소외 장○○에게 체육시설사업 투자의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그 귀속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위 금원을 법인세에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위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라고 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원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먼저 소득세부과처분이 없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자동확정방식), 법인세법상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바(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성립되었으므로,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자동확정방식이 아니라 부과과세방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3억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장○○에게 체육시설사업 투자의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20. 자신의 계좌에서 금 3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장○○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외주용역비 중 금 96,010,000원, 복리후생비 ․ 차량유지비 ․ 운반비 ․ 도서인쇄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중 금 263,125,119원 합계 금 359,135,119원 중 금 3억원과 원고 주장의 위 금3억 원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