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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230생산일자 2006.11.0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금 113,001,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4. 20. 남편인 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11.32㎡, 대지권 45939.2분의 41.84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노○○은 2003. 4. 2.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계좌 : 435-73-00×××××, 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30. ○○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공제한 248,067,500원으로 산정하였다(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금 3억원을 차감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증일인 2004. 4. 20.을 전후한 6개월 동안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ㆍ평형인 ○○아파트 △△동 △△호가 2004 .3. 22. 및 같은 해 6. 28. 각 금 850,000,000원에 거래 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위 △△동 △△호의 매매거래가액인 금 85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만을 차감하여,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23,501,000원[과세표준 550,000,000원, 산출세액 105,000,000원{90,000,000원 + (50,000,000원 × 30%)}, 신고불성실 가산세 10,5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001,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2.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해 7.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11.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도 2006.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11. 18.경 위 2005. 4. 1.자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10,500,000원을 직권으로 전액 삭감함으로써 위 부과처분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경정되어 금 113,001,000원으로 감액ㆍ경정된 위 2005. 4.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산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시가산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유사거래의 대상 및 종류, 횟수 등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법령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수증함에 있어 이 사건 대출채무도 인수하여 그 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채무는 부담부 증여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4. 25.부터 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호이스트 제작ㆍ설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기계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재임하고 있는데,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금 26,508,320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04. 10. 4. 원금 중 금 30,000,000원이 상환되었다.

(3) 원고는 2005. 3. 10.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고(○○은행에 대한 과계에서도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달 9.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05. 4. 4. 이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431-20-21××××)에서 송금하고 있다.

라. 판단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대상거래로서 수용, 공매 및 감정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형식적인 법률에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적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상증세법령의 기재에 비추어 여러 거래 중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례에서 나타난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실질과세ㆍ응능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가장 실질적인 재산의 화폐적 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5항이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데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 위반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판단 여지가 있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당해 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점, 위 조항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들은 상증세법령 및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과세관청의 위 조항에 따른 판단은 궁극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49조 제5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대출채무의 공제 여부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자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자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남편인 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음에 있어 그 당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인 2004. 4. 20. 이후 11개월 기간이 경과한 2005. 3. 10. 비로소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2005. 4. 4. 이후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한 이후인 2006. 3. 16. 조회된 이 사건 대출계좌의 거래내역으로서, 일부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이 누구의 출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5. 3. 10.자로 인수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거래사례에서 나타난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