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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생산일자 2006.09.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는 ○○시 ○○구 소재 ○○○○을 운영하면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99,280원을 2005.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합계한 ○○○의 조세채무는 13,595,831원이다.

 나. ○○○는 위와 같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2006.3. 3. 처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3.6.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는 사해의 의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바, ○○○의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