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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483생산일자 2006.11.13.
AI 요약
요지
조사당시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제장부와 통장 등 증빙일체를 전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라는 상호로 2003.4.2.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수입금액을 31,456,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음성 ․ 탈루소득자 등 세무조사계획에 따른 위임조사 결과 청구인 2001~2004년도 중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 계 176,049,0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 계좌(○○지점 계좌번호 ○○-○○-○○-○○, ○○지점 계좌번호 ○○-○○-○○-○○로써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6.1. 청구인의 주택을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2005.8.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40,884,720원(2001년도 귀속분 25,933,860원, 2002년도 귀속분 12,606,460원, 2003년도 귀속분 1,887,090원, 2004년도 귀속분 467,3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에 이혼하고 2000년 여름부터 ○○시 ○○구 ○○동 ○○사거리에 있는 ○○라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박○○을 알게 되었는데, 박○○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돈이 조금 있는데 넣어둘 통장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에 2001년경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다방 종업원을 그만둔 후에는 박○○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사무실에서 대금의 입 ․ 출금 심부름만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3.17. 본인명의로 ○○시에 직접 대부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도 본인이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의 실제사업자를 김○○이라고 주장하나 동인은 동일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고, 이 건 과세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타인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실성과 신뢰성이 없으면, 통장의 입 ․ 출금거래 일부는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다음 날(2005.8.30.)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 등록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4)국세징수법 제2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도 귀속분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2003년도 귀속분 신고시에는 산출세액이 없었는 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수입금액

-적출

83,611,937

-적출

64,318,613

  계 49,475,285

-신고 31,456,000

-적출 18,019,285

-적출

10,099,170

207,505,005

(수입누락금액

176,049,005 :

쟁점금액)

결정 ․ 고지

세액

25,933,868

12,606,460

1,877,095

467,318

40,884,720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의 실제사업자는 박○○으로서 동인은 청구인이 만들어 준 쟁점계좌를 2002.6.4. 김○○을 대표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사용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2003.4.2.)울 하여 영업한 기간에는 청구인과 ○○세무서 앞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써 김○○ 명의로 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박○○이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주었다는 채무자 신○○ 등의 현금차용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05.8.30. ○○세무서에 ○○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본 후 대부업 중개라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어서 7일만에 폐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세무서 및 ○○시에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고,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조사당시(2005.4.12.~2005.6.20.) 실제사업자가 박○○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조사가 종결되자 2005.8.29.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지방국세청에서 송부한 법원의 타채사건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하여 2001.1.1.부터 2003.12.31까지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세무서장의 조사당시인 2005.4.12.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의 사업과 관련된 제장부, 통장 등 증빙 일체를 2004.1월경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후 파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나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의 실제사업자는 박○○이고,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계좌를 만들어 주었을 뿐 대부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김○○ 명의로 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신○○ 등의 현금차용증 사본 등에 의하여는 김○○ 명의의 ○○의 대부업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거나 김○○ 명의의 ○○나 청구인 명의의 ○○의 실제사업자가 박○○인 사실이 직접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3두6139, 2003.10.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본인이 다방이나 식당이라도 할 경우, 박○○이 도와주겠다고 약정서(2001.3.2.)까지 써주었고, 청구인에게 일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박○○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고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국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의 이름 외에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제장부와 통장 등 증빙일체를 전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