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친인 김○○(작명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12.18 뇌경색으로 69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2003.6.18 상속재산 가액을 10,680백만원으로, 임대보증금채무를 1,779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공제대상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채무 1,779백만원 중 500,000,000원(이하 “쟁점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금융자산신고누락액 193백만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9.3 청구인에게 2002.12.18 상속세 1,236,056,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6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고, 임차인인 고○○도 임대보증금 600,000,000원 및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 각각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지급받아 공증(인증서작성)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7.15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12.1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고 쟁점임대보증금은 가공채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임차인인 고○○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임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고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 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작명가로, ○○시 ○○구 ○○동 ○○-○○외 30필지 대지 7,064㎡ 및 위 지상건물 3,609.65㎡(○○빌딩,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현황
(단위 : 천원)
임차인 | 임대보증금 | 증감 | 사용처 | ||
2000.12.18 | 2001.12.18 | 2002.12.18 | |||
○○은행 | 870,870 | 870,870 | 1,050,000 | 179,130 | 대출금상환 |
○○ | 30,000 | 30,000 | 50,000 | 20,000 | 〃 |
○○○○ | 0 | 0 | 600,000 | 600,000 | ○ 1억원은 2000.9.29 상속인 김성기 계좌로 입금 ○ 5억원은 금융자료 미확인 |
○○ | 79,000 | 79,000 | 79,000 | 0 | |
이용원 | 30,000 | 0 | 0 | -30,000 | |
사우나 | 40,000 | 40,000 | 0 | -40,000 | |
(계) | 1,049,870 | 1,019,870 | 1,779,000 | 729,130 | |
(2)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낸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4.11.5 쟁점부동산중 ○○○○(1층, 4층, 5층)의 임차인 고○○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임대물건은 동주빌딩 1층, 4층, 5층 3개층 415평, 임대차기간은 2002.12.12~2004.12.11, 임대료는 보증금 6억원, 월세 1,700만원, 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 3~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월세는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고○○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2002.12.11 체결)에는 쟁점부동산의 1층, 4층, 5층을 용도 변경하여 숙박업소로 개축(전면개조)한 후 임대하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4.11.8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6억원중 계약금 1억원은 상속 개시일(2002.12.18)로부터 2년 이전인 2000.9.29 입금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사용처소명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시기를 2002.12.11이 아닌 2000.9.29로 보아 나머지 임대보증금 5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에 따라 2005.7.27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7일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액만 6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 고○○○이 2004년 12월경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0년 9월초순경 1억원, 2000년 11월하순경 2억원, 2001년 1월초순경 3억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9.29 지급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확인될 뿐, 나머지 5억원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금자료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상속인인 청구인도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7.15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2000.9.29 수령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이고 2002.12.11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임대보증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은 임대보증금 6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임차인인 고○○도 임대보증금 6억원 및 월세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투자자산(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월세)로 각각 계상 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왔다.
(나) 피상속인은 임차인 고○○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고○○에게 영수증(2매)을 발행하였으며 고○○은 동 영수증을 수취한 후 이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기존임대사업장(이용원)을 숙박시설(모텔)로 전면 개조하는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908,0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동 금액이 리모델링공사비로 소요된 사실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도 인정된 사실로, 모텔로 개조한 임대사업장의 쟁점임대 보증금(5억원)을 가공채무로 본다면, 리모델링공사전의 기존 임대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149,000,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908,000,000원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투입하고도 새로운 임차인인 고○○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겨우 100,000,000원밖에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모텔리모델링공사비용 908,000,000 원중 피상속인이 임차인 고○○으로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에 공사비를 중간에 선납하고 나머지 공사 대금중 잔금 408,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예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이다.
(마) 리모텔링공사 및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관련 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리모텔링공사 및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관련 흐름
일 자 | 내 용 | 비 고 |
2000.09.09 | 건물용도변경신청 | 사우나 ⇨ 숙박시설 |
2000.09.25 | 모텔리노베이션 설계용역 계약체결 | 설계대금 : 10,000,000원(VAT별도) 설 계 자 : (주)○○건축 |
2000.10.09 | 모텔외장공사 계약체결 | 공사기간 : 2000.10.9~12.30 공사대금 : 134,000,000원(VAT별도) 시공사 : (주)○○문화 |
2000.11.20 | 임대보증금 2억원수령 (영수증 발행 및 인증서 작성 | 발 행 자 : 김○○(임대인, 피상속인) 수 취 인 : 고○○(임차인) |
2001.01.10 | 임대보증금 3억원수령(〃) | 발 행 자 : 김○○(임대인, 피상속인) 수 취 인 : 고○○(임차인) |
2002.04.23 | 모텔내장 및 설비공사 계약체결 | 공사층수 : 1, 3, 4, 5층 공사기간 : 2002.04.23~07.23 공사대금 : 635,000,000원(VAT별도) 시 공 자 : ○○○○ |
2002.12.11 | 모텔임대차계약체결 | 임 차 인 : 고○○, 정○○ 임대기간 : 2002.12.12~2004.12.11 보 증 금 : 600,000,000원 월 세 : 17,000,000원 |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가공채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대하여, 재조사 과정 중에 처분청은 임차인인 고○○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하였고 고○○은 모텔임대차계약을 당장 해지하자고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성매매특별법의 영향으로 모텔의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마땅한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당장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는 입장이며, 또한, 청구인이 모텔을 직접 운영할 형편도 못 되었으므로 부득이 처분청이 준비한 확인서에 날인을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 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선납된 것으로 피상속인과 임차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실존하는 채무임에도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는 2003년 1기에, 임차인의 임대료신고는 2003년에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들이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쟁점임대보증금 관련 영수증은 작성일자가 2000.11.20(2억원), 2001.1.10(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증서는 2005.8.10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상속개시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중 계약금 1억원만 수령하고 나머지(쟁점임대보증금)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임차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 보증금을 가공채무라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