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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0119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각서와 ○○○ 명의의 통장 사본, 김○○ 통장에서의 출금에 관한 전자확인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3~2004.2.18.까지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은 2003.3월~2003.12월중에 16개의 가맹점을 개업하면서 받은 78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박○○, 정○○은 2003.5.23. 유○○, 유□□,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그 중 청구인매입분 1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양수하였던 바, 청구인의 쟁접주식 양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분 7782,900,000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분 557,934,954원과 매출분 중 아직 수령하지 못한 43,636,363원을 차감한 181,328,682원(이하 ‘쟁접주식취득자금’이라 한다)을 각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을 한 다음, 20053.10.27.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5,755,6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분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2003.1~2003.5.31.까지는 유○○의 남편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2003.6.1.~2003.12.31.까지는 기시가와 ○○○가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지점개설 수입을 수령하고 회사관리비를 지출한 김○○, 기시가와 ○○○ 명의의 개인통장사본, 김○○ 개인계좌에서 회사비용 계좌이체한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후 기시가와 ○○○와 정○○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 모두를 포기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누락분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던 중 쟁점매출누락분이 발생하였던 바,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대금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의 퇴사시까지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과 청구인이 퇴사시 쟁점주식을 포기한 것은 별개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을 포기한 경우, 쟁점주식취득자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3~2003.5.중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3.5.23. 양수한 쟁점주식 매입대금 1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한 다음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할 당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출누락분 및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다음, 2005.10.2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03.1.~2003.5.31.까지는 유○○의 남편 김○○가, 2003.6.1.~2003.12.31.까지는 기시가와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 모두를 포기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분 및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3.3.~2003.5.31.까지는 25%, 이 후 2003.12.31.까지는 50%를 각 소유한 사실,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 각서와 ○○○ 명의의 통장 사본, 김○○ 통장에서의 출금에 관한 전자확인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주식취득자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대출한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이 후 퇴사할 때까지 그 취득자금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분여했다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후에 쟁점주식을 포기하였다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취득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의 기재내용만으로 쟁점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에게 분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분 및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