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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금액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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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금액을 제3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
국심-2006-서-3295생산일자 2006.12.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실지로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제척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세무서장이 2005.10.25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로부터 2004년 2기의 공급가액 59,4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6.4.5 청구법인에게 2004.1.1~2004.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1,68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박○○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주식회사 ○○○○○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실지거래 사실이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박○○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박○○(2001.12.8 폐업)이 아닌 김○○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종결복명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의류 및 악세서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의류제조업을 영위할 시설물 및 의류재고를 확인할 수 없고, 대표자 등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업체의 대표자 등을 2005.10.25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수출품 임가공계약서, 납품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수출품 제조와 관련하여 2004.7.1 납기일을 2004.9.20로 하여 임가공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은 2004.9.20 수출품 임가공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납품사실증명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박○○의 확인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거래처원장, 수출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과 거래한 것은 아니지만, 박○○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아 미국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은 1993.8.4 봉제 임가공업을 개업하였다가 2001.12.8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2004.9.14, 2004.9.16 ㅇㅇㅇ패션, 2004.9.21, 2004.9.23, 2004.10.5 ○○○○○에 납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박○○이 ㅇㅇㅇ패션 및 ○○○○○에 납품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법인 주장은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박○○이나, 그 대가를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은 김○○이 박○○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에 대한 송금액은 58,534천원이나, 쟁점금액은 59,434천원이고, 위 임가공계약서(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법인과 박○○간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나타나는 계약일은 2004.7.1이고, 납품일은 2004.9.20이나, 청구법인은 2004.4.23~2004.10.7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송금액이 임가공용역 대가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기재한 거래처원장의 대금지급 내역이 예금통장상 김○○에 대한 송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박○○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