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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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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대법원-2006-재두-175생산일자 2006.12.21.
AI 요약
요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통지서상에 그 송달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것은 위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에 있어서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있는 위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통지서상에 그 송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면서 원고(재심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도 위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분

당초 신고분

이 사건 부과처분

증감분

비고

① 과세분매출액

173,837,790,740

175,050,505,710

1,212,714,970

② 영세율분매출액

758,169,758,204

756,957,043,234

-1,212,714,970

③ 매출합계

932,007,548,944

932,007,548,944

        0

= ①+②

④ 매출세율

        10%

        10%

⑤ 매출세액

17,383,779,072

17,505,050,571

121,271,449

= ①☓④

⑥ 매입세액

89,128,122,450

89,128,122,450

       0

⑦ 차가감계

-71,744,343,378

-71,623,071,879

121,271,499

= ⑤-⑥

⑧ 가산세계

    36,381,448

36,381,448

⑨ 환급세액계

-71,744,343,378

-71,744,343,378

⑩ 차감고지세액

   157,652,947

157,652,947

=⑦+⑧-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