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것은 위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에 있어서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있는 위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통지서상에 그 송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면서 원고(재심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도 위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분 | 당초 신고분 | 이 사건 부과처분 | 증감분 | 비고 |
① 과세분매출액 | 173,837,790,740 | 175,050,505,710 | 1,212,714,970 | |
② 영세율분매출액 | 758,169,758,204 | 756,957,043,234 | -1,212,714,970 | |
③ 매출합계 | 932,007,548,944 | 932,007,548,944 | 0 | = ①+② |
④ 매출세율 | 10% | 10% | ||
⑤ 매출세액 | 17,383,779,072 | 17,505,050,571 | 121,271,449 | = ①☓④ |
⑥ 매입세액 | 89,128,122,450 | 89,128,122,450 | 0 | |
⑦ 차가감계 | -71,744,343,378 | -71,623,071,879 | 121,271,499 | = ⑤-⑥ |
⑧ 가산세계 | 36,381,448 | 36,381,448 | ||
⑨ 환급세액계 | -71,744,343,378 | -71,744,343,378 | ||
⑩ 차감고지세액 | 157,652,947 | 157,652,947 | =⑦+⑧-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