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상 주주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명의상 주주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8930생산일자 2006.11.24.
AI 요약
요지
주식이 원고명의로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주식을 배정 받았다 할 것이므로, 신주배정을 받은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질의내용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43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