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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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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06-두-14223생산일자 2006.11.24.
AI 요약
요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