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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포괄위임 금지 위헌 여부
대법원-2006-두-4394생산일자 2006.11.10.
AI 요약
요지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하여 이를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룔조항´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다는 점 및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6헌바 18͵54(병합)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의 위헌 . 위법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해 주주와 기타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