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4-누-22574생산일자 2006.11.07.
AI 요약
요지
관계회사에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중 23,934,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중 26,75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중 23,932,8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26,88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 중 25,47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1997년도 법인세 23,618,650원,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73,529,1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085,324,25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8,828,17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00,90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① ○○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적으로 미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② ○○애드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임료, 유지보수비 등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분, ③ 전광판 허가권을 김○○으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한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④ ○○애드컴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의 익금 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부분, ⑤ ○○백화점 전광판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부분, ⑦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부분, ⑧ ○○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외 매출액 가산 및 가공매입세액의 공제 부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③, ④, ⑤, ⑥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 ⑦, ⑧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3번째 행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애드컴의 지위도 승계”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7행의 “주장하나” 부분 다음에,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1, 52,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금사정이 연쇄적으로 악화될 정도로 ○○애드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라는 판단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과 제16행의 “1999. 11. 30.”을 각 “1999. 10. 30.”로, 제15행의 “1998. 10. 9.”을 “1998. 10. 19.”로, 제19행의 “1998. 10. 27. 및 2000. 9. 30.”을 “1998. 10. 27.부터 2000. 9. 30.까지”로 각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의 “원고와 ○○애드컴 ... 이유 없다.”부분을,

“위 전광판들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4조 제1, 5항, 등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취급되고 기업회계상으로도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리스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는 등 소유권자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드가 리스이용자인 전광판들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애드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유지보수비는 ○○애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드는 ○○애드컴으로부터 위 전광판들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나아가 ○○애드컴의 원고와의 이 사건 동일계약서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거나 이로써 위 전광판들을 원고와 공유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애드에 대한 관계에서 위 전광판들의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유지보수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전광판들에 관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기료는 위 전광판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위 전광판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영업을 위해서는 전광판 뿐 아니라 임차권과 전광판 허가권도 필요한 것이며, 전광판 소유권자와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료와 전기료는 그 성격상 전광판 자체의 활용을 위한 비용이라는 측면과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고 볼 것인데,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애드컴의 부도 이후 ○○애드컴으로부터 ○○빌딩, ○○빌딩의 전광판에 관한 건물 옥상․벽면 임차권, 임차보증금, 지상권, 전광판 허가권 등을 양수하였으며, ○○회관 전광판의 허가권을 취득하고, ○○회관과 건물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갑 제5,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애초에 원고와 ○○애드컴이 ○○빌딩과 ○○빌딩 전광판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전광판들에 관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기료를 원고의 업무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임료, 전기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0면 마지막 행부터 제31면 제1행까지의 “원고가 ... 공제하고” 부분을,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합계 148,494,550원을 공제하고”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1면 마지막 행 이하의 “자. 정당한 2000년도 법인세액의 계산”부분을,

“자.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료 및 전기료 합계 528,804,710(=임료 494,844,800원 + 전기료 33,959,910원)의 각 과세기간별 액수는 법인세의 경우 1999년도에 407,186,900원, 2000년도에 121,617,810원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8년도 2기분에 131,613,410원, 1999년도 1기분에 194,357,340원, 1999년도 2기분에 144,333,960원, 2000년도 1기분에 40,500,000원, 2000년도 2기분에 18,000,000원이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199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액에서 63,36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액에서 21,120원을 각 과소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라고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말미에 별지 ‘정당한 세액 계산표’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1,014,057,540원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중 23,934,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중 26,756,38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중 23,932,8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26,88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 중 25,47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당한 세액 계산표

1. 법인세액

가. 1999년도 법인세액

항목

신고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당기순이익

3,312,562,675

3,312,562,675

3,312,562,675

소득조정(익금산입)

1,667,245,788

4,826,326,712

4,419,139,812

-407,186,900

소득조정(손금산입)

123,992,491

1,312,596,930

1,312,596,930

사업연도 소득금액

4,855,815,972

6,826,292,457

6,419,105,557

-407,186,900

이월결손금

-4,855,815,972

-4,090,370,101

-4,090,370,101

과세표준

2,735,922,356

2,328,735,456

-407,186,900

산출세액

754,058,259

640,045,927

-114,012,332

가산세액

259,999,286

220,687,834

-39,311,452

차감고지세액

1,014,057,545

(1,014,057,540)*

860,733,761

153,323,784

(153,323,779)*

* 괄호 안의 액수는 피고가 원 이하를 절사하고 실제로 부과처분한 액수 및 그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이다. 이하 같다.

<가산세액 산출근거>

a. 과소신고가산세 : 64,004,592원

   총과소신고소득 : 2,328,735,456원 = 2,328,735,456원 - 0원

   일반과소신고액 : 2,328,735,456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64,004,592원

             = 640,045,927원 × (2,328,735,456원/2,328,735,456원 × 10%

※ 과소신고소득 전액이 일반과소신고소득이며, 부당과소신고소득은 없음(을 제3호증 참조).

b. 납부불성실가산세: 156,683,242원 = (640,045,927원-0원)×612일×4/10,000

c. 합계 : 220,687,834원 = a. 64,004,592원 + b. 156,683,242원

나. 2000년도 법인세액

항목

신고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당기순이익

3,669,200,830

3,669,200,830

3,669,200,830

소득조정(익금산입)

5,390,525,749

8,724,186,867

8,602,569,057

-121,617,810

소득조정(손금산입)

3,925,056,664

4,242,471,275

4,242,471,275

사업연도 소득금액

5,134,669,915

8,150,916,422

8,029,298,612

-121,617,810

이월결손금

1,843,934,812

과세표준

3,290,735,103

8,150,916,422

8,029,298,612

-121,617,810

산출세액

909,405,828

2,270,256,598

2,236,203,611

-34,052,987

공제감면세액

171,149,346

171,149,346

171,149,346

가산세액

16,034

425,419,741

414,335,190

-11,084,551

기납부세액

738,272,516

738,272,516

738,272,516

차감고지세액

1,786,254,477

(1,786,254,470)

1,741,116,939

-45,137,538

(-45,137,531)*

<가산세액 산출근거>

a. 과소신고가산세 : 252,449,827원 = 11,493,347원 + 240,956,480원

   총과소신고소득 : 4,738,563,509원 = 8,029,298,612원 - 3,290,735,103원

   일반과소신고액 : 412,679,400원

             =4,738,563,509원×{279,735,431원/(279,735,431원+2,932,307,877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1,493,347원

                   = 2,236,203,611원 × (412,679,400원/8,029,298,612원) × 10%

   부당과소신고액 : 4,325,884,109원

           =4,738,563,509원×{2,932,307,877원/(279,735,431원+2,932,307,877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240,956,480원

                     = 2,236,203,611원 × (4,325,884,109/8,029,298,612) × 20%

* 일반과소신고소득은 279,735,431원이고 부당과소신고소득은 당초 3,053,925,687원에서 위 121,617,810원을 뺀 나머지 2,932,307,877원임(을 제4호증 참조)

b. 납부불성실가산세 : 161,869,329원

     =(2,236,203,611원-738,272,516원-171,149,346원+16,034원)×244일×5/10,000

c. 자진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 16,034원(기납부되고, 위 기납부세액에 포함된 금액임)

d. 합계 : 414,335,190 = a. 252,449,827원 + b. 161,869,329원 + c. 16,034원

2. 부가가치세액

가.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액

항목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매출세액

1,835,140,532

1,835,140,532

매입세액

691,127,231

704,225,212

+ 13,097,981 *

가산세

9,452,625

5,523,231 **

-3,929,394

공제세액

1,112,504,550

1,112,504,550

차감고지세액

40,961,376

(40,961,370)

23,934,001

-17,027,375

(-17,027,369)

* 131,613,410원의 10%인 13,161,341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소계상된 매입세액 63,360원을 추가함.

** 당초 가산세가 부과되었던 매입금액 315,087,514원 중 매입금액 130,979,8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107,704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84,107,704원 × 2% = 3,682,154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18,410,770원 × 10% = 1,841,077원

  가산세 합계 = 5,523,231원

나.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액

항목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매출세액

1,762,605,218

1,762,605,218

매입세액

387,461,789

406,876,403

+ 19,414,614 *

가산세

24,875,373

11,078,255 **

-13,797,118

공제세액

1,340,050,682

1,340,050,682

차감고지세액

59,968,120

26,756,388

-33,211,732

* 194,357,340원의 10%인 19,435,734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소계상된 21,120원을 추가함.

** 당초 가산세가 부과되었던 매입금액 350,927,473원 중 매입금액 194,146,1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781,333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56,781,333원 × 2% = 3,135,62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15,678,133원 × 10% = 1,567,8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 예정분 : 7,789,314원 × 5/10,000 × 859일 = 3,345,510원

    - 확정분 : 7,888,819원 × 5/10,000 × 768일 = 3,029,306원

가산세 합계 : 11,078,255원

 

다.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액

항목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매출세액

2,084,407,983

2,084,407,983

매입세액

927,521,002

941,954,398

+ 14,433,396 *

가산세

18,059,846

9,134,462 **

-8,925,384

공제세액

1,127,655,241

1,127,655,241

차감고지세액

47,291,586

(47,291,580)

23,932,806

-23,358,780

(-23,358,774)

* 144,333,960원의 10%.

** 당초 가산세가 부과되었던 매입금액 292,317,400원 중 매입금액 144,333,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983,440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47,983,440원 × 2% = 2,959,66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14,798,344원 × 10% = 1,479,8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 예정분 : 7,966,196원 × 5/10,000 × 677일 = 2,696,557원

    - 확정분 : 6,832,148원 × 5/10,000 × 585일 = 1,998,403원

가산세 합계 : 9,134,462원

라.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액

항목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매출세액

1,918,308,176

1,918,308,176

매입세액

958,849,115

962,899,115

+ 4,050,000 *

가산세

46,785,679

44,652,229 **

-2,133,450

공제세액

873,174,251

873,174,251

차감고지세액

133,070,489

(133,070,480)

26,756,388

-6,183,450

(-6,183,441)

* 40,500,000원의 10%.

** 당초 가산세가 부과되었던 매입금액 862,848,100원 중 매입금액 4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2,348,100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822,348,100원 × 2% = 16,446,96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82,234,810원 × 10% = 8,223,4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 예정분 : 74,977,405원 × 5/10,000 × 494일 = 18,519,419원

    - 확정분 : 7,257,405원 × 5/10,000 × 403일 = 1,462,367원

가산세 합계 : 44,652,229원

 

 

마.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액

항목

피고의 처분

정당한 세액계산

증감

매출세액

1,994,556,897

1,994,556,897

매입세액

736,880,379

738,680,379

+ 1,800,000 *

가산세

8,791,150

7,971,250 **

-819,900

공제세액

1,238,376,518

1,238,376,518

차감고지세액

28,091,150

25,471,250

-2,619,900

* 18,000,000원의 10%.

** 당초 가산세가 부과되었던 매입금액 193,000,000원 중 매입금액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000,000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75,000,000원 × 2% = 3,5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17,500,000원 × 10% = 1,75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 예정분 : 17,500,000원 × 5/10,000 × 311일 = 2,721,250원

가산세 합계 : 7,971,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