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패 |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05누13492(2006.4.20.)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9610(2005.6.2.) | ||||||||||||||||||||||||||||||||
[전심사건번호] | 국심2004서0979 | ||||||||||||||||||||||||||||||||
[제 목] | |||||||||||||||||||||||||||||||||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 | |||||||||||||||||||||||||||||||||
[요 지] | |||||||||||||||||||||||||||||||||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윈고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 |||||||||||||||||||||||||||||||||
[결정내용] |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61,37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구 ○○동 ○○-○○ 대 145.45㎡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2. 27. 박○○와 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공유지분 각 2분의 1), 1998.12.23. 원고 앞으로 1998.8.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공○○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박○○와 공○○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위 1998.12.23.자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2003.12. 1.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증여세로 61,378,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9년경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합계 8억 원을 자금증식을 위해 외삼촌인 송○○에게 송금하였는데, 송○○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자금이 달리 남아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해준 것일 뿐, 공○○이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였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송○○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공○○과 박○○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두었다가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실명전환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공○○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는 1998. 8.18. 채무자 각 박○○, 채권최고액 13,000,000원과 12,5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그 대가로 송○○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5,5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률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외삼촌인 송○○은 1989.12.31. ○○ ○○군 ○○면 ○○리 산 ○○○임야 67,140㎡, 1990. 3.20. ○○시 ○○동 ○○○ 대지 5,458.7㎡중 256,710분의 8,264.5 지분 및 ○○시 ○○동 997-2 대지 400.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12.24과 1998.12.30. 두 차례에 걸쳐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이 2001.12. 1. 위 3 필지의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송○○에게 60,110,6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자,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송○○을 대신하여 처 박○○가 2002. 1.26.○○세무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위 토지들은 생질인 원고의 부탁으로 송○○ 명의로 매입해 두었던 것으로 그 매입자금을 댄 명의신탁자인 공○○의 처인 원고가 찿아와 실명전환을 요구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서 그 동안의 관리대가로 5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공○○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과 송○○등 작성명의의 1997. 6.18.자 ‘실명확인 및 합의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와 공○○ 작성명의의 1998. 6.22.자 ‘취소각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제출된 ‘실명확인 및 합의서’상 실소유자가 공○○로 된 부동산에는 위 3필지의 토지들 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송○○의 아들인 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 ○○구 ○○동 ○○○-○ 오피스텔 ○○○○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공○○이 위 3필지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처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2. 2. 1. 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송○○이 관리대가로 받은 5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 11,830,000원을 부과하면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 6.12. 원고에게 위 3필지의 토지와 관련하여 72,733,108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부과 예정통보를 받게 되자 2003.11.12.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 등은 송○○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는 2003.12. 1.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역시 공○○이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공○○이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갑 제4호증)가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공○○의 증언,원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년경 미국으로 건너가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1972년경부터 1980년경 사이에 외삼촌인 송○○에게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하지 않은 채 재산증식을 부탁하면서 합계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 송○○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이를 구별하지 않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재산 증식을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자신의 처인 박○○와 원고의 시동생으로 국내 거주자인 공○○등 2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자신 및 아들인 송○○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공○○은 1977년경부터 원고와 친하게 지내다가 1982년경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1983년경 한국을 방문하여 송○○을 만나고 돌아온 원고로부터 그 동안 송○○과의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서 그 때까지 자신에게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실, 공○○은 1997년경 혼자 한국에 들어와 원고와 상의 없이 송○○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그에 해당하는 현금 자산이 없던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게 된 사실, 송○○은 공○○이 원고와 부부사이이므로 실제 공○○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소유자 및 대물변제의 상대방을 공창일로 기재한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된 사실, 공○○과 송○○ 사이의 위‘실명확인 및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원고는 1998경 송○○를 만나 그 동안 관리를 맡겼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사실, 그 후 미국에서 원고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김○○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귀국하여 송○○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존재가 밝혀졌고, 김○○의 연락을 받은 공○○이 김○○에게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취소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이에 따라 송○○은 1998.12. 경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실명확인 및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공○○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세무서장의 2002. 6.12.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불복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미국에 있어서 제때 부과처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서 그 이의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세무서 담당자는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어서 고지 전 통지를 생략하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한 점을 알 수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공○○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