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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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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 하였다는 보험모집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
국심-2006-중-3052생산일자 2006.12.04.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3년 중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전산검색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보험모집인들에게 수수료를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중 ○○도 ○○시 ○○동 ○○번지에서 보험모집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도 중 ○○자동차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47,160,238원과 그 외에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36,750,096원 등을 신고누락 총수입금액 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5.12.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망 조직의 일개 책임자로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명의로 모여있는 개인 보험모집인을 연결하며 관리하는 중간지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이 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개인별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대표자가 황○○이지만 실제 대표자는 박○○이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47,160,238원) 중 청구인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4,377,503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2,782,735원(이하 “쟁점보험모집수수료”라 한다)은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하였음에도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3% 상당액인 1,414,800원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당하였음에도 동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중에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총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로 83,913,633원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예금통장의 거래내용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만이 아니고 혼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보험모집수수료를 산하 모집인의 실적에 따라 보험료로 재분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동 세액을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하였다는 쟁점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47,160,238원)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47,160,238원) 중 쟁점보험모집수수료(42,782,735원)는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는 3% 상당액인 1,414,800원을 원천징수 당하였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별수수료 전산검색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고외법인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박○○로부터 2003.1.13~2003.12.30.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합계 47,160,237원이 입금된 것으로 집계되며, 동 금액은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보험모집수수료총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헙모집수수료(42,782,735원에) 대하여 강○○ 외 25인에게 2003.1.10. ~2003.12.31. 기간 동안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집계표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집계표상의 출금액은 ○○은행 계좌(○○○-○○○○○○-○○-○○○)의 출금자료 중 일부 발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계좌에는 쟁점보험모집수수료 이외에도 다른 보험사의 수수료 등이 입금되고 위 인원(강○○ 외 25인) 이외에도 다수인에게 지급한 출금자료가 각기 혼재되어 있다.

(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1,414,800원)을 원천징수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관리통합시스템상의 2003년 개별수수료 전산검색자료(16매)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2003년 1월~12월간 자동차보험 수수료 합계액이 18,435,728원으로 집계되고 그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로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3) 한편,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 황○○)은 2002.3.9. ○○시 ○○구 ○○동 ○○번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하였으며, 이 건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2003년 귀속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결정(경정)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쟁점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다른 보험사의 입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보험모집인별 사업소득에 관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거나 청구인이 원천징수 ․ 납부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이 강○○ 외 25인에게 배분하였다는 42,782,734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에서 강○○ 등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2003년 개별수수료 전산검색자료상의 자동차보험 수수료와 쟁점보험모집수수료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년 중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한 전산검색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