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6.10.20. 청구인에게 한 2003.6.27. 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3.6.27. ○○도 ○○시 ○○구 ○○동 958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인 김○○으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증여라고 보아 2006.4.20. 청구인에게 2003.6.27. 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4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121.23㎡, 이하 ‘○○동주택’이라 한다)를 5억원 정도에 양도하였는데, 김○○이 2000년 초부터 광고대행업을 시작하여 그의 사업자금으로 2001.8.23. 15,000천원, 2001.9.24. 125,000천원, 2002.6.14.과 2002.11.17.에 각각 5,000천원, 2003.2.17. 2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김○○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3.6.25. 김○○에게 60,000천원을 더 송금하여 주고 2003.6.27. 쟁점주택을 이전받았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에게 2001.8.23. 15,000천원, 2001.9.24. 125,000천원, 2002.6.14.과 2002.11.17.에 각각 5,000천원, 2003.2.17. 2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쟁점주택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송금한 230,000천원을 쟁점주택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항번개정)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동주택을 1997.12.2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1999.4.19.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1990.6.29. ○○동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99.8.3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김○○은 1999.3.1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해 2000.4.24. 주식회사 ○○사업단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7백만원, 채무자 김○○)을 설정하였고, 2001.12.28. ○○출판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44백만원, 채무자 김○○)을 설정하였으며, 2003.3.8. ○○커뮤니케이션(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 알선업을 개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에게 2001.8.23. 15,000천원, 2001.9.24. 125,000천원, 2002.6.14.과 2002.11.17.에 각각 5,000천원, 2003.2.17. 20,000천원, 2003.6.25. 60,000천원, 합계 23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김○○은 청구인에게 2002.5.31. 2,500천원을 송금하였고, 쟁점주택의 증여세과세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인 238,000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에게 2001.8.23.부터 2003.2.17.까지 170,000천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김○○이 송금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02.5.31. 김○○이 청구인에게 2,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230,000천원을 쟁점주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1999년 4월 ○○동주택을 양도하여 김○○에게 송금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고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김○○에게 송금된 자금이 김○○의 마이너스 통장 차입금상환과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자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되돌아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2.5.31. 김○○이 청구인에게 2,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송금한 230,000천원이 쟁점주택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