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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 정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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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특별부가세 감면 정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06-누-675생산일자 2006.10.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년도 법인세 677,48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그 대한”을 “그에 대한”으로, 제7면 제16행의 “사업계획의 중”을 “사업계획 중”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