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대법원-2006-두-16229생산일자 2006.12.22.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스포츠센타로 되어 있고, 원고가 사업장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